민원인들을 농락(籠絡)하는 동문서답[東問西答] 민원법 악용(惡用)은 금융감독원의 뿌리내린 뿌리뽑아야만 할 금융감독원의 오랜 적폐(積弊), 삼성의 하수인 노릇 할 수 뿐 없는 “감독분담금” 금융감독원은 국민의 피 빨아먹는 삼성화재보험의 하수인(下手人) 노릇 이제 그만 하시지요. 소 팔고 논 팔아서 보험업법 가르쳐놓으니까 금융감독원에 취직하여서 삼성화재보험의 하수인 노릇하고 있는 기가막힌 현실입니다
2009. 4. 1.부터 오늘까지 민원법을 악용 동문서답 국민들의 농락행위는 천벌을 받아 마땅한 금융감독원 담당자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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