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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피해자·가입자 손배소사건 모순된 논리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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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6이천곤 조회수 446


삼성화재, 피해자·가입자 손배소사건 모순된 논리로 승소
동일 변호인 선임, 피해진단 사고와 관련없다 vs 보험료산정 업무상 과실없다


2014년 07월 31일 (목) 17:55:56
문승용 기자  msynews@naver.com


(광주=국제뉴스) 문승용 기자 = 삼성화재가 보험업법을 위반, 보험료를 부당하게 가로챈 사실로도 모자라 동일 사건으로 피해자와 보험가입자가 삼성화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삼성측 소송대리인을 동일 변호사로 선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삼성화재의 채무부존재확인소송(2007가단27804 본소)과 피해자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2008반소)에서 삼성화재는 소송대리인으로 최 모 변호사를 선임했다.
또한 보험가입자 (주)패밀리렌터카 이천곤 대표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2010)에서도 삼성측은 소송대리인으로 최 변호사를 선임해 각기 다른 모순된 논리를 주장, 승소했기 때문이다.
30일 광주 ㈜패밀리렌터카 이천곤 전 대표에 따르면 2006년 8월 18일 전방주시 태만으로 2.5m 앞 주차된 차량과 추돌했다. 이 사고로 피해를 입은 이 모씨가 초기 2주 진단에 이어 10주 추가 진단을 받자 삼성화재는 보험범죄로 확증, 소송대리인 최 변호사를 선임해 이 씨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패밀리렌터카 이 천곤 대표는 피해자 이 씨를 보험사기로 2007년과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광주지방검찰청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지만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이 씨를 '혐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 대표는 삼성화재와 이 씨가 서로 소송중인 사실을 알게된 2010년 삼성화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2010가단58853)을 진행했다.
삼성화재는 최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 광주지방검찰청이 '혐의 없음(이천곤 대표가 피해자 이 씨를 보험사기로 고소한 사건)'으로 결론 내린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해 2011년 8월 9일 원고 패소 판정을 받아 한 푼도 배상받지 못했다.
이에 앞선 2011년 3월 16일 삼성화재가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이 판결로 삼성화재는 2009년 ㈜패밀리렌터카 이천곤 전 대표에게 청구한 지급준비금(5억3천여만원)의0.377%인 200만원 가량을 배상하는데 그쳤다.
삼성화재는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최 변호사를 앞세워 두 소송 모두 승소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는 해당 사고가 CRPS 진단과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없다며 이 씨가 교통사고로 치료 받아온 수년간의 자료 일체를 재판부에 제출하며 재판부를 설득했다.
또한 이 대표가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는 절차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 업무상 과실이 없다고 항변한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최 변호사의 경우 변호사법 제24조 수임제한과 관련된 것으로 보여지고 인류사회에 공헌하겠다는 삼성화재의 다짐과 실천약속에 반할 뿐 아니라 글로벌 기업의 이미지를 손상시킨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 관련 삼성화재 관계자는 "보험료산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 보험업법에 맞느냐 안 맞느냐 그런 내용으로 보험업법에 관련된 내용이다"며 "CRPS라고 주장하는 피해자에 대해서는 채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다투고자 하는 쟁점이 달라서 사실 크게 지탄받을 내용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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