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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진 라이브쇼

진부함을 거부하는 시사토크의 끝판 왕
트릭 없는 쇼맨 ‘박종진’의 날카로운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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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쇼 - 시청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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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보험 안민수 사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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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8이천곤 조회수 467
삼성화재보험 안민수 사장님!

2006. 8. 18. 사기꾼 이연행이가 고의한 보험금을 노린 사기 사건 처리 과정에서 왜? 보험업법, 지급준비금제도, 규정, 보험계약의 약속 약관들을 위반 지키지않았습니까요?
25억원의 보험료를 받아 챙기고서도 0.00000000001%의 잘못도 없었던 보험가입사업자 ㈜패밀리를 2009. 5. 25. 강제 학살한 이유를 밝혀 주십시오.

받는이 : 대표이사 사장 안민수
서울시 중구 을지로 29 (을지로 1가 87 삼성화재 빌딩)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보내는이 : 대표이사 이천곤
㈜패밀리

보험은 미래 발생될 사고등 위험으로부터 보험계약자(사업자)가 보호받기 위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사업자)의 경제적인 손실을 막아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미연에 준비하는 도구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 삼성화재보험이 사기행각을 하기 위하여서 지키지않고 위반한 보험업법, 지급준비금제도, 규정, 보험계약의 약속 약관들입니다

◆삼성화재보험의 규정
가. 사고처리 손해를 보전할 뿐 부당이득을 취해서는 안된다.
~ 참고:(삼성화재보험 RC교재 70 page)
나. 보험료 및 지급준비금의 계산 등은 보험계약자(사업자)의 피해를 막고 보호를 위하여 국가 감독이 필요하다. ~ 참고:(삼성화재보험 RC 교재 115 page) 등

◆보험업법
*보험업법 제184조(선임계리사의 의무 등)
1.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보험계리를 하는 행위

* 보험업법제189조(손해사정사의 의무 등)
③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할 때 보험계약자, 그 밖의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사정을 하는 행위
*
보험업법 제129조(보험요율 산출의 원칙) 보험회사는 보험요율을 산출할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대(數의 법칙 및 통계신뢰도를 바탕으로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보험요율이 보험금과 그 밖의 급부(給付)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지 아니할 것
3. 보험요율이 보험계약자 간에 부당하게 차별적이지 아니할 것

* 제7-78조의2(자동차보험의 순보험요율 산출기준) ④요율구분을 위한 요율요소는 계리적, 법률적 측면과 피보험자의 도덕적위험 방지 가능성을 고려하여 선택하여야 한다.
*보험업법시행령 [별표7] (가) 추산보험금의 산정에서 1) 2. 산정기본원칙 나. 추산시 약관상의 제지급기준등을 감안하여 향후 실제 지급될 보험금을 합리적으로 예측하여 산정한다.

?? 지급준비금제도 란 ? ??
자동차보험 인사 사고에서는 오직 피해자만을 위한 지급준비금제도로서 보험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 악용되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 하여 보험금을 노린 사기로 법적상태인 사기꾼(이연행)에게 지급준비금을 추산함에 있어서1.피해자의 법적상태가 고려됐어야 합니다.
2.보험가입자 또한 보호돼야 합니다.
3.피해자에게 향후 지급돼질 보험금과의 오차를 최소화해 지급준비금을 추산했어야합니다.
4.보험자의 이익을 위한 업무형태를 절대하지 말았어야 함에도.
삼성화재보험과 총책임자 최상복이는 자신의 실책들을 덮기위해 사기행각을 하기 위하여서 위 보험업법 제도 규정들을 위반 한 것입니다

※ 증거1 : 금융감독원 본사건 담당자 남경엽이의 2014. 03. 04.의 양심선 언(녹취록) 증거2: 손해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 지급준비금 적립행태에관한 실증연구 -김호중 건국대학교 교수 와 이석영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패밀리의 빠른 원상회복을 촉구합니다
총 15,233,291,708원의 배상을촉구합니다

2016. 8. 18.

㈜패밀리 임직원 일동의 한 맺힌 호소입니다

댓글 1

(0/100)
  • TV CHOSUN 이천곤 2016.08.18 12:40

    사고처리 손해를 보전할 뿐 부당이득을 취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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