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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위원장님의 성실한 조사 답변을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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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1이천곤 조회수 333

임종룡 금융위원장님의 성실한 조사 답변을촉구합니다

 

 내 용 증 명 (공개)

 

받는이 : 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금융위원회

 

보내는이: 대표이사 이천곤 

        ㈜패밀리

제출처 : 지능팀 하삼열 수사관 광주광역시 동구 예술길 33 광주동부경찰서

 

임종룡 금융위원장님께 아래 9개 항목에 대하여서직무유기하고 있는 금융감독원때문에정부기관의 각 게시판 및 언론 포털에 공개 질문합니다

 

광주 동부경찰서에서의 조사 수사를 위한 자료 제출용입니다 2006. 08. 18. 보험금을 노리고 사기꾼 이연행이가 고의 기획힌 사기사건 처리 과정에서 보험사기로 2007가단27804에서 69,350원 이였었던 재판중인 이연행의 지급준비금을 보험가입사업자 ()패밀리에게는 537,718,619원이라는 이중잣대로 과다추산 보험개발원에 자료를 제공 보험가입사업자()패밀리의 2007~2009 보험요율 산출에 3회 이용 삼성화재보험이 보험료를 강취한 것과 법인세 및 세무경감으로 삼성화재보험이 이익을 챙긴 것은~

 

총책임자 최상복 과 담당자들이 사기꾼 이연행과의 초기조기합의하지 못한 책임을 면하려고 삼성화재보험에 이익을 주기위한 담당자들이 고의한 회사에대한 충성의 결과입니다.

 

증거1 : 손해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 지급준비금 적립행태에관한 실증연구 -김호중 건국대학교 교수 와 이석영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증거2 : 금융감독원 본사건 담당자 남경엽이의 2014. 03. 04.의 양심설명 선언(녹취록), 증거 1,2가 총책임자 최상복 과 담당자들이 사기꾼 이연행과의 초기조기합의하지 못한 책임을 면하기위하여 삼성화재보험에 이익을위한 충성의 결과였음을 증거합니다.

 

1. 금융감독원 본 사건담당자 남경엽이는 2014. 03. 04.

 

.삼성화재보험의 이연행에대한 지급준비금 537,718,619원이 잘못된 것 (삼성화재규정 과 보험업법 위반)이라고

 

. 이 같은 이연행이의 부적정한 지급준비금 537,718,619원을 보험가입사업자()패밀리의 보험요율 산출에 같다 쓴 것(이용한 것은) 잘못 된 것(삼성화재규정 과 보험업법 위반)이라고 양심설명 선언 하여주었습니다(증거:녹취록) 양심설명 선언(증거:녹취록)에대한 철저한 사실확인으로 금융감독원장이 책임하여야합니다.

 

2. 보험업법 제184(선임계리사의 의무 등)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보험계리를 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님의 의견은 요?

 

3. 보험업법제189(손해사정사의 의무 등) 보험업법제189(손해사정사의 의무 등) 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사정을 하는 행위,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할 때 보험계약자, 그 밖의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위반입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님의 의견은 요?

 

4. 보험업법시행령 [별표7] () 추산보험금의 산정에서 1) 2. 산정기본원칙 나. 추산시 약관상의 제지급기준등을 감안하여 향후 실제 지급될 보험금을 합리적으로 예측하여 산정한다. ~ 위반입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님의 의견은 요?

 

5. 보험업법 제129(보험요율 산출의 원칙) ~ 위반했습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님의 의견은 요?

 

6.삼성화재보험의 규정 사고처리 손해를 보전할 뿐 부당이득을 취해서는 안된다. 참고:(삼성화재보험 RC교재 70 page) ~ 위반입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님의 의견은 요?

 

7. 보험료 및 지급준비금의 계산 등은 보험계약자(사업자)의 피해를 막고 보호를 위하여 국가 감독이 필요하다.참고:(삼성화재보험 RC 교재 115 page) ~ 위반입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님의 의견은 요?

 

8. 94(선임계리사 등의 금지행위) 법 제184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계리업무를 게을리하는 행위 나. 충분한 조사나 검증을 하지 아니하고 보험계리업무를 수행하는 행위 다. 업무상 제공받은 자료를 무단으로 보험계리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에게 제공하는 행위에~ 위반입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님의 의견은 요?

 

9. 보험은 미래 발생될 사고등 위험으로부터 보험계약자(사업자)가 보호받기 위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사업자)의 경제적인 손실을 막아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미연에 준비하는 도구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패밀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서 보험료 25억원을 받아 챙기고서도 보험계약의 약속 약관을 지키지않고, 보험범죄 100%를 덮어씌워서 보험요율을 105%에서 250%로 과도하게 인상 ()패밀리의 권리를 짓밟아서 보험가입사업자패밀리를 강제 폐업 학살한 것은 ~ 위반입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님의 의견은 요?

 

2008. 8. 18. 이연행이가 고의 기획한 보험금을 노린 사기사건 처리과정에서 성화재보험이 위 9개항목을 위반 했는지 안했는지를 임종룡 금융위원장에게 질문하여서 그 답변서를 제출하라는 광주동부경찰서의 요구에 의한 것입니다.

 

민원법을 악용 위9개 항목에대한 답변을 거부 또는 동문서답으로 광주동부경찰서에서의 본 고소사건에대한 조사 수사 차질등으로 인한 ()패밀리에대한 민 형사상 피해의 전부는 임종룡 금융위원장께 있다 할 것입니다. ()패밀리의 억울한 피해를 보상받기 위하여서 민원인들은 모든수단 방법을 가리지얺고 대응 할 것입니다.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임종룡 금융위원장님께 있다 할 것입니다.

 

보험금을 노린 사기꾼 이연행에게 지급되지도 않을 지급준비금 537,718,619원을 과도하게 책정 이를 이익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삼성화재보험의 지급준비금제도의 악용은 뿌리뽑아야만 할 적폐로서 보험가입자들에대한 무자비한 횡포의 도구입니다. 이 같은 지급준비금제도의 악용을 묵비 방조로 삼성화재보험의 하수인 역할을 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직무유기는 억울한 보험가입자들의 양산은 물론 병원과 보험자들에게는 이익을 챙기게하여 재범죄를 부추겨서 보험범죄자들이 춤추며 살고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삼성화재보험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의 보험범죄척결을 외쳐대는 이중성에 국민은 치가 떨립니다 삼성화재보험이 매년 금융감독원에 납부하고 있는 감독분담금이 이 같은 보험범죄를 부추기는 보험자들의 범죄행위들을 묵비 방조 동조하는 금융감독원의 결과로 금융감독원이 샴성화재보험의 충실한 하수인 역할을 하고 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25억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서도 0.00000000001%의 잘못도 없이 보험범죄를 뒤집어씌워저서 (보험요율 105%에서 250%)강제학살을 당한 보험가입사업자 중소기업 ()패밀리의 억울함은 밝혀져야만 합니다.

 

 

2016. 09. 29.

 

()패밀리 대표이사 이 천 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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