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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진 라이브쇼

진부함을 거부하는 시사토크의 끝판 왕
트릭 없는 쇼맨 ‘박종진’의 날카로운 시선
‘사실’보다 ‘진실’을 보여주는 버라이어티 토크쇼!!






라이브쇼 - 시청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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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외조부는 친일부역자!어처구니없는 조선일보.우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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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9윤복현 조회수 370


김정은 외조부는 친일부역자!조선일보는 대국민 사죄해라!


왜 역사적 진실을 거부하고 소송걸어 창피를 당하는가?


자신의 죄업을 솔직히 인정하고 죄의 댓가를 받아야


사람으로서 마지막 남은 양심이라고 하지 않겠는가?


국정농단을 자행한 최순실일당도 구차하게 혐의를


부정하려들지 말고 국민과 역사 앞에 진솔하게


시인하고 죄의 댓가를 받아라! 그리고 최순실일당의


국정농단을 막아야 할 책무가 있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검찰조사받으러 가서 팔짝 끼고 웃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 분노를 더 자극하는데 서울대 출신의 엘리트집단의


오만방자함은 결국 패가망신임을 증명해 주었을 뿐이다!

교만과 거짓은 헛되며 패망이니라!아무리 많이 배우고


부를 가졌어도 양심을 포기하면 사람이라 할 수 없다!



[보도자료]방응모 전 조선일보 사장 친일행위 확정

박현준 입력 2016.11.09 20:47      

방응모 전 조선일보 사장이 일제의 침략전쟁에 동조하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행위는 친일행위라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9일 방우영 전 조선일보 명예회장이 "조부인 방 전 사장은 친일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낸 친일·반민족 행위 결정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 "일제 침략 동조 글 게재" / 일제 작위 받은 이해승도 친일 / 친일재산 인정 국고 환수 판결

방응모 전 조선일보 사장이 일제의 침략전쟁에 동조하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행위는 친일행위라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9일 방우영 전 조선일보 명예회장이 “조부인 방 전 사장은 친일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낸 친일·반민족 행위 결정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방 전 사장은 1933년부터 1940년까지 조선일보 사장을 지냈고 6·25때 납북돼 1955년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2009년 방 전 사장이 △자신이 발행한 잡지 조광에 일제 침략전쟁에 동조하고 내선일체를 강조하는 논설을 투고한 행위 △일본의 전쟁 수행을 돕기 위해 설립된 군수업체 조선항공공업의 발기인과 감사를 역임한 일 △조선총독부가 설립한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활동을 친일행위로 판단했다.

1심은 조선항공공업 부분을, 2심은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활동 부분을 친일행위로 볼 수 없다고 각각 판단했으나 대법은 조광 활동을 제외한 나머지는 친일행위로 볼 근거가 없다고 봤다.

대법은 또 조선왕족 이해승이 일제에서 귀족 작위를 받은 것은 친일행위에 해당하고 그 재산도 친일재산에 해당해 환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이날 이해승의 손자 이모(77)씨가 행안부장관을 상대로 낸 친일반민족행위자 지정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친일재산 확인결정 처분 취소소송 역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철종의 생부인 전계대원군의 5대손 이해승은 1910년 일제에서 후작 작위와 함께 현재 가치로 수십억원에 달하는 은사금 16만8000원을 받고 친일행각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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