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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주범은 대통령..특검과 함께 탄핵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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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0윤복현 조회수 304


헌법수호자인 대통령이 측근비리를 알고도 적극 개입하여


도와 주고 챙겨 주었다면 이는 조폭 두목이나 마찬가지다!


검찰,주범은 대통령 잠정결론..특검과 함께 탄핵 불가피


검찰,박대통령은 잘못 알고도 적극 개입..주범은 대통령


특검 통해 진상확정되면 대통령 탄핵은 불가피해 보인다


박대통령의 검찰수사내용에 대해 억울하고 문제가 있다면


직접 검찰에 출두하여 5천만 국민에게 자신의 입장을


사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밝히고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


국민과 정치권은 대한민국 국가정체성과 관련하여


헌법정신이 확고하고 북핵제거와 관련하여 안보의지가


확고하고 한반도 통일과 직결되는 대북노선을


자유민주질서에 입각해야 한다고 명시한 헌법5조에


의거하여 퍼주기와 무상 공단지어주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에 북한  지하자원을 판매하고 대한민국 제품을


사도록 북괴를 시장경제로 이끌 수 있고, 공정조세에


기반한 국민배당제까지 시행할 수 있는 인물을 정치권은


대통령 탄핵과 하야를 전제로 차기 대선까지 내각책임총리로


선출할 수 있어야 하고, 국민은 차기 대선에서 대통령으로


선출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다! 통치와 정치는 정치인들의


확고한 헌법정신과 이행의지 여부에 달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보도자료]


지금부터는 검찰 취재기자와 함께, 내일(20일) 발표할 중간 수사결과 내용을 미리 예상해보고, 그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심수미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심 기자, 지금 김준 기자와도 이야기했지만, '피해자가 아니라 피의자다' 이건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될까요?

[기자]

네,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상 이 모든 최순실씨 국정개입 사건과 관련해서 사실상 주도했다, 이렇게 잠정 결론을 내린 상황입니다.

네, 검찰은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의 공소장에 모두다 '박근혜 대통령'을 명시해서 넣는 건데요.

피고인 아무개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혹은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하여 라는 문장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검찰은 이들의 범죄 혐의에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중심에 있다는 점은 이미 일찌감치 파악을 했는데요.

여러차례 보도해드렸지만,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취파일, 문자메시지, 안 전 수석의 다이어리와 수첩 등에 지시 정황들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대통령이 최 씨의 부정한 목적을 알고도 지시했느냐 여부였습니다.

[앵커]

박 대통령이 거듭해서 "주변 관리를 잘못했다" "최 씨의 잘못된 행동을 몰랐다"고 주장해오지 않았습니까? 유영하 변호사도 마찬가지고요. 결국 그 부분도 그랬기 때문이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말씀하신대로 두 번의 대국민 사과와 변호인 기자회견 등을 통해서 거듭 "좋은 취지로 한 일이었는데, 최 씨의 잘못된 행동을 몰랐다 안타깝다"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대국민담화/지난 4일 :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바람에서 추진된 일이었는데 특정 개인이 이권을 챙기고 위법 행위까지 저질렀다고 하니 안타깝고 참담….]

하지만 검찰은 박 대통령이 분명히 잘못된 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개입해 온 정황 역시 확인했습니다.

차은택씨의 포스코 계열 광고회사 강탈 시도라든지, 최 씨 개인회사, 조카 장시호씨의 회사들이 평창동계올림픽 이권 사업에 개입한 부분들까지도, 말하자면 재단과 관계없이 자신들의 측근들 이익과 직결되는 사업에도 두루 관여했던 정황때문입니다.

검찰이 '참고인'이라고 예우를 하면서도 계속해서 대면조사를 요구해 온 배경에는
대부분의 혐의 입증이 이미 끝난 상황에서 당사자의 해명을 최종적으로 듣고자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말했던 것과 달리 조사를 끝내 거부하자 결국 공소장에 적기로 했습니다.

[앵커]

공소장에 적기로 했는데, 아까 김준 기자 이야기로는 거의 밤을 샐거다, 공소장 수정을 계속할거란 이야기인데, 공소장이 공개가 되면 물론 외부로 아예 공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공소장을 보고 검찰이 판단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범죄 혐의점에 대해서 대비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 때문이였던거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조사를 최대한 미뤄왔던 것도 결국은 공소장을 보고 완벽하게 대응논리를 짜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거듭해서 나왔었는데요.

검찰은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 이미 박 대통령 측도 잘 알고 있을 만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또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명시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기업으로 하여금 최 씨 회사나 재단에 투자하게 한 제3자 뇌물죄 등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구체적으로 명시를 할지 막판까지 검토를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검찰이 할 수 있는 게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소추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소를 직접 하지는 않지만 검찰의 뜻은 명백하게 다른 세 사람, 피의자의 공소장을 통해서 범죄 혐의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가겠다, 이런 뜻으로 봐야 되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현직 대통령은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있어서 원천적으로 검찰의 기소가 불가능합니다.

검찰은 일단 시한부 기소 중지를 한 뒤에 박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면 기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정치적인 파장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현직 대통령이 직무상 범죄를 저지르면 탄핵 사유가 됩니다. 내일 검찰이 박 대통령의 어느 정도 범죄 가담 정황, 혐의점에 대해서 공표를 하고 나면 야권을 중심으로 논의돼왔었던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발의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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