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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진 라이브쇼

진부함을 거부하는 시사토크의 끝판 왕
트릭 없는 쇼맨 ‘박종진’의 날카로운 시선
‘사실’보다 ‘진실’을 보여주는 버라이어티 토크쇼!!






라이브쇼 - 시청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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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진 앵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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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4이순철 조회수 308

촉촉히 젖는 눈시울 보면서 이 프로에 빠져들게 되었다.

한참 뒤에 진행되는 최 앵커의 프로에 비해 박 앵커의 생각과 진행방식이 상대적으로 맘에 들어서라고 말하면 아부로 받으실라나.

타산지석 삼으시기 바라면서, 저쪽에 올린 제 페북의 글을 부칩니다.


조갑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보수, 아니 진보개혁쪽 사람들 표현으로 수구꼴통 기자다.

나는 지금까지 이른바 당 없는 무당파다(최근 박근혜가 굿 하는데 도움 주었다는 무당(샤만)을 말하는 게 아니다)

종편이나 신문도 이른바 진보 보수 구분 않고 고루 보면서, 사고의 중립성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무엇보다도 난 법률가로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법치주의를 중시하므로 거의 본능적으로 보수다.



그런데, 국민 열명중 아홉명이 분노하는 껍데기 대통령 박근혜를 탄핵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면서

조갑제의 발언을 관심깊게 듣고 보게 된다.


오늘 티브이 조선에 나온 조갑제는 우병우를 살리고자 하는 억지를 펼쳤다.

민정수석실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방관한 것은 법적인 책임을 물을 일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를 잡아넣으라는 여론은 잘 못이고, 보도하는 언론도 잘 못 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요즘 검사들에게 법 아닌 것을 요구하는 민심이 잘못이라는 부연설명까지 하였다.


그동안 박근혜를 앞세워 기득권 유지와 확장에 재미를 보아왔던 이른바 우익보수꼴통들(보수들이 그들과 대립하는 진보개혁세력에 대하여  즐겨 쓰는 좌경, 종북세력들이 즐겨쓰는 말이다!)로서는 

그 패거리들이 연줄연줄 걸려들어가는 것에 불안감을 느낀 나머지 게이트의 범위를 박근혜 하나의 일탈이거나 공사구분 하지 못한 실수 정도로 축소하고 대충 덮어버리려는 것이 뚜렷하고, 그런 일에 앞장 서는 자들은 그동안 이른바 보수논객으로 이름을 떨쳐온 조갑제 같은 언론인들이다.


조갑제는 사람을 잡아 넣는 것만이 능사인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조원동에 대하여 영장 기각된 것을 예로 들고나서, 대통령에게도 더이상의 강제성 있는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열변을 토했다. 그런 다음, 내가 이 글을 쓰는 이유인데, 그는 어떤 돌출적인 검사가 대통령을 체포해야한다고 돌출발언을 했다고, 그를 징계해야 하는데, 오히려 언론이 나서서 그를 대서특필해 주는 것이 안타깝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조갑제는 이환우 검사가 법을 모르고 돌출발언을 했다는 것이니, 자기가 법률가인 검사보다 더 법을 안다는 이야기다. 나는 조갑제의 기막한 착각과 교만함에 기가 막혔다. 조갑제가 지난 수 십 년간 저렇게 엉터리로 우겨왔구나를 실감하게 하는 순간이다. 내 전공이 아니어서 잘은 모르나 기자정신의 기본은 팩트첵크가 아닌가 한다. 사실 아닌 것은 쓰지도 말하지도 말아야 한다는 말이다.

조갑제가 과문일지 모르나 법률가는 아니고 안다고 해도 귀동냥한 수준일 것이다.


대통령은 그 임기중 내란,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가 아니면 소추되지 아니한다. 형사소추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행위를 말한다. 모든 국민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 재판을 받아야 하지만, 대통령은 그 직무의 중차대함에 비추어, 그 임기중에 한하여 기소하는 일을 잠시 미루어준다는 것이 헌법 정신이다. 내란과 외환의 죄를 지은 경우에는 임기중에라도 기소되고, 그외의 범죄일지라도 임기가 끝나는 순간에는 기소될 수 있다는 말이다.  소추가 안된다는 말은 소추가 아닌 수사는 임기중에도 가능하다는 말이다. 그런데 수사에는 임의수사외에 강제수사도 포함된다. 강제수사중 가장 중요한 것은 검찰이 피의자의 의사에 반하여 끌어다 조사하는 긴급체포의 경우가 있다. 또, 검찰은 법원의 허가 즉 영장을 받아서 끌어다 조사할 수도 있다.


지금 검찰에 의하여 피의자로 특정된 것으로 알려진 박근혜는 그의 두 어 번에 걸친 대국민 약속에도 불구하고 제 입맛에 맞는 서면수사만 받겠다더니, 나중엔 아예 검찰의 조사를 받지 않겠다고 버틴다. 무엇보다도 자기의 명의로 임명한 검찰총장 이하 검찰의 조사와 최순실 등에 대한 공소사실이 모래 위에 쓴 글씨라는 등으로 무시하는 상태다. 적어도 당분간은 검찰의 조사에 일체 응하지 않겠다고 공언하면서, 특검에서의 조사는 생각해 보겠다는 투다. 특검조사조차 받지 못하겠다고 버티겠다는 심사 같다.


자, 그러면, 지금의 대한민국 검찰은 어떠해야 하는가. 우리를 임명하는 인사권자인 대통령님이시니 그 분이 스스로 나오실 때까지 기다려? 임기말까지 기다려? 그러면 검찰은 어떻게 될까. 2016년 대한민국의 검찰은 어디에 있는가. 신뢰가 땅에 떨어져 있다. 검찰에 대한 권위는 바닥에 가 있다. 곧 자기들이 해놓은 수사에 대하여 심사나 평가를 받게 된다. 특검에 의해서. 그리고 국회에서는 더 세밀한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어있다. 그렇게 되면 지금의 검찰에서는 상당한 숫자가 과거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더 나아가서 검찰이 그토록 싫어하는 고위공직자수사처의 신설이 불가피하게 된다.


꼭히 이러한 현실적인 궁박함에서뿐만 아니라, 법을 제대로 알고 집행해야 할 검찰이라면, 그리고 법앞의 평등이라는 대원칙을 배우고 익혀온 검사라면, 당연히, 피의자 박근혜에 대한 실효적인 수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그들에게 주어진 권한과 책무는 이미 실정법인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등이 규정한 수사의 범위내에서 제대로 행사되고 이행되지 않고 있다. 특히나 피의자 박근혜는 여러 범죄의 혐의를 거의 확증에 가까운 증거들에 의해서 받고 있고, 국민에게 스스로 약속한 조사마저를 거부함으로써 증거인멸, 왜곡할 우려가 매우 크다. 그럼에도 검찰은 그저 청와대 눈치만 보고 있는 형상이다. 실체적 진실이 묻히거나 왜곡될 우려가 심히 크다. 특단의, 그러나 실정법이 규정한 수사를 해야 한다. 그것은 강제수사다. 법 실무자가 아니라, 배우고 가르쳐온 법률가로 살아온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기개있는 검사, 형사소송법을 제대로 아는 검사가 이렇게도 없느냐는 탄식이 절로 나오는 이유이다.  


그런 탄식 끝에 인천지검의 이환우 검사가 피의자 박근혜를 체포하여 강제수사하여야 한다는 글을 올려서 화제가 되었다. 이 검사는 내가 알기로 평검사다. 법을 배워 사법시험을 거쳐 검사가 되어 살아온 사람이면, 그리고 제대로 생각이 박힌 자라면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을 글로 써 올린 것이 언론에 대서특필되다시피 하는 현상 자체가 이상하다. 그럼에도 현실적으로 층층시하의 검사 조직에서 그와 같은 견해를 피력한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어쩌면 커다란 불이익을 감수한 의사표현일 수 있다. 아마 옷 벗고 나갈 각오로 작심한 발언이었을 수도 있다. 원숭이들은 사람을 꼬리가 없다고 쫓아낸다. 그러나 이환우 검사는 2016년 대한민국 검사들이 다 죽지 않았고, 알고 있으며 기개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인 사람이다. 그런 '돌출검사'가 이 검사 말고도 많이 있다고 보고 싶은 거다.


그러한 젊은 검사의 기개를 일개 검사의 돌출발언이라고 폄훼하는 조갑제의 천지분간 못 하는 발언에 사설이 길어졌다.

정리하면, 조갑제 기자는 법을 제대로 알지도 못 하면서 함부로 말한 것이다. 조선일보의 대기자 정도니까 당연히 법에 맞는 말을 할 것으로들 생각할 것이지만 그는 법률가가 아닐뿐만 아니라, 모르면서도 확신있게 독자와 시청자를 오도한 것이다. 박근혜를 앞세워 잘 해먹던 자들이 해온 "혹세무민"을 제대로 실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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