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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블릿PC, 검찰이 조작했나, jtbc가 조작했나. 아니면 둘은 공범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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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8강무수 조회수 337

[논평] 태블릿PC 출처와 진위, 검찰이 조작했나, jtbc가 조작했나. 아니면 둘은 공범 관계였나.


 

대통령 문서 유출의 가장 중요한 증거물인 태블릿PC가 조작된 것일 수 있다는,

믿을 수밖에 없는 강력한 증언이 나왔다.

 

국회 청문회에서 고영태씨는 태블릿PC와 관련된 질문을 받자

 

“(1) JTBC에서 처음엔 독일 쓰레기통에서 찾았다고 했는데,

(2) 나중엔 집 밑에 있는 관리인이 가르쳐준 곳인 짐을 버린 곳에서 찾았다고 하더라”며 “

(3) 결국엔 제 회사에 있는 제 책상에서 발견됐다고 와전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 이렇게 되면 셋 중에 하나가 진실이라 해도, 두 개는 엄청난 거짓말이 된다.

이어 고씨는

“(4) 저 하고는 무관하다. 제 거였으면 제가 바보처럼 거기 놓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5) 제가 그런 자료들을 모으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거기다 놓고 올 바보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해명했다.

이에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은 고씨에게 “어느 게 진실이라 생각하시냐”고 물었고 고씨는

“(6) 그 태블릿PC를 처음 갖게 된 그 기자 분이 직접 밝혀주셔야 된다

“(7) JTBC에서 제게 연락을 받았다던 그 사람도 나오셔서 정확하게 확인해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반박할 수 없는 논리다. 이제 그 기자와 고영태에게 연락을 받았다는 그 사람이 증언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대질신문도 해야 한다.

=> 만약 검찰이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갔다면 검찰은 고의에 의한 증거조작 또는 인멸의 범인이 될 수도 있다.


미디어워치 변희재 대표의 지적 또한 예리하다.

(8) 최순실이 태블릿PC 쓸 줄 모른다며 고영태씨에게 주고,

(9) 고영태는 자기도 쓸 줄 몰라 그냥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다가,

(10) 텅빈 태블릿PC 검찰에 제출했다고 증언했군요.

(11) 그럼, 국가기밀문서 48건이 들어있다며 JTBC가 보도하고, 검찰에 제출했다는 또 다른 태블릿PC는 어디서 난 겁니까.


(12) 검찰은 김한수 행정관이 최순실에게 태블릿PC를 선물해줬고,

(13) 지금 고영태 증언으로 보면 바로 그 태블릿PC를 쓰지 않고 고영태가 보관하다 제출했다는 것?

(14) 즉 검찰은 고영태가 제출한 것과 JTBC가 제출한 것 두 대의 태블릿PC를 갖고 있으면서, 제껏 하나인양 진실을 감추었다?(이상 변희재 대표의 글에서 인용)...는 의혹이 논리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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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태씨의 증언을 함축하면


(1) jtbc는 가장 강력한 증거물인 태블릿pc의 출처에 대하여 세 번이나 말을 바꾸었으므로,

셋 중 하나가 진실이라고 쳐도 그 중 둘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이고, 두 해명이 거짓이므로 나머지 하나도 진실이라는 보장을 할 수 없다.


(2) 증인 고영태가 직접 태블릿pc의 출처는 그 태블릿PC를 처음 입수한 그 기자가 밝혀야 하고. 고영태에게 연락을 받았다던 JTBC 사람이 나와서 확인해보자고 한 것은 논리적으로도 정황적으로 너무나 딱 부러지는 증언이다.


(3) 또한 검찰은 두 대의 태블릿PC를 확보했는데, 하나는 고영태에게서 확보한 것이고, 하나는 JTBC레서 확보한 것이니.... 어느 것이 더 신빙성 즉 증거능력이 있느냐의 문제가 발생하고,


(4) 만약 사건 관계자로부터 확보한 것이 아닌, 제 3자인 JTBC에게서 확보한 것만 신빙성(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5)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제3자인 JTBC에게서 확보한 것만 가지고 공소장을 작성했는데, 이 경우 증거물의 진위에 기본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인정받기 힘들다. 즉, 진짜는 감추고 가짜만 가지고 공소장을 작성했다는 말이 성립된다.


(6) 이 경우, 만약 검찰이 홀로 그런 젓을 했다면 증거인멸 또는 조작이고, JTBC와 짜고 했다면 증거인멸 또는 조작의 공범 관계가 성립될 수 있다.


(7) 이런 증거인멸 내지는 조작으로, 출처 불명의 증거물을 가지고, 이 나라 국가수반인 대통령의 기반을 흔드는 언론플레이를 하고, 촛불을 증폭시키고 횃불까지 진화시켰다면, 검찰의 죄목은 증거인멸죄를 넘어 국가전복기도에 해당될 수도 있다.


이제 공은 JTBC와 검찰로 넘어 갔다.

국민 역시 조용히 있을 일이 아니다.

이제 진실을 촉구하는 촛불을 들어야 할 때가 온 것인가.


박사모는 당장 법적 조치를 준비할 것이다.

오늘 날이 밝는대로 (설사 집회에 참가하지 못 한다 하더라도) 일단 변호사부터 만날 것이다.


피고발인

(1) jtbc 사장 손석희

(2) jtbc 서복현 기자

(3) 고영태에게서 연락받았다는 JTBC 그 사람

(4) 김수남 검찰총장

(5) 이영렬 특별수사본부장

 

 

<변희재 대표의 추가 분석>

청와대 뉴미디어실 카톡 대화내용을 손석희가 태블릿PC에서 확보했다?

이거야말로, 뉴미디어실 국장 김한수의 것이란 결정적인 증거죠.

손석희가 최순실 것이라 입증하려면, 이걸 최순실에 생일선물로 줬다는 김한수를 족쳐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손석희는 11월 8일 이 기사 이후에 김한수 관련 보도를 한달째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태블릿PC가 김한수의 것이고, 김한수가 손석희에 넘겼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손석희, 검찰 이걸 모를 수가 없겠지요.

김한수만 증인 불러내면 30분이면 밝힐 수 있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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