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진 라이브쇼 프로그램 이미지

교양

박종진 라이브쇼

진부함을 거부하는 시사토크의 끝판 왕
트릭 없는 쇼맨 ‘박종진’의 날카로운 시선
‘사실’보다 ‘진실’을 보여주는 버라이어티 토크쇼!!






라이브쇼 - 시청소감

라이브쇼 - 시청소감
종북보다야 종박이 낫지. 그리고 태블릿은 입수가 아닌 절도행위이다.
  •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2017.01.16이여진 조회수 579

1.태블릿 입수 경위 어쩌고 하는데, 이는 분명히 점유물이탈횡령죄이지.

쉽게 이야기 해서 남의 물건을 절도한 것. 일반인이 가지면 절도고, 기자가 도둑질하면 입수인가???

남의 사무실에 무단 침입하여 남의 태블릿을 가지고 오면 이건 남의 물건을 절도한 파렴치한 행위 아닌가???

모 시민단체에서 jtbc기자를 절도횡령죄로 고발한 걸로 알고 있다.

2.왜 언론과 검찰에서 jtbc의 행위를 입수라고 정당화시키는가???


3.절도에서 벗어나 디지털포렌수사법에 의거 이거는 위헌이다.


만약 기자가 태블릿을 봤다고 치자.

즉각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은 디지털은 변조가 쉽기때문에, 이를 확인하고, 전원 상태 확인하고 밀봉하여 전문 수사기관에 맡겨

디지털포렌 검사를 해야 법적 절차에 따른 것임.


그러나

Jtbc는 이 모든 걸 어기고 조작보도하였다.

이는 태블릿이 최순실거라고 단정해버리고, 남의 태블릿을 일주일넘게 분석까지 하고 자기 회사 데스크탑에다

파일로 저장하여 진위여부도 밝히지 않고 조작하여 고의적으로 보도하여, 국회가 이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민간인인 최가 청와대와 태블릿을 이용하여  국정농단을 했다고 탄핵해버리고

이영렬 검사는 대통령을 피의자로 간주하여 공모자로 처리해 버렸는데 이는 헌법 위반 행위이다.

야당의 추천으로 돤 특검은 중립성 위반이고, 별건수사를 확대하여 죄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려는 편파적 수사를 하고 있는 것


3. 헌재도 마찬가지이다. 심리할 것도 없는 신문기사와 검찰의 공소장만으로 무엇을 심리할 것인가???

4.언론, 검찰 국회, 헌재모두 내란 역모를 범하는 것이다.

그래서 애국 시민들이 태극기 들고 일어난 것이다.


시민혁명, 즉 국민저항권이 필요하다.


댓글 0

(0/100)
  •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