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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선거운동 공무원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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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9 하*영 조회수 224
대법원 2부는 인터넷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선거운동을 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 7급 공무원 김 모 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박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허위라는 인식과 비방 목적이 있었고
대통령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 시장을 지지하는 글을 올리는 등 선거운동을 하고,
박 대통령이 해경을 시켜 아이들 300명을 숨지게했다는 내용 등이 담긴 글을 올려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2심은 명예 훼손 정도가 매우 크고 표현 방법도 악의적이라며,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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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선거운동을 하고,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정도가 매우 크고
표현 방법도 악의적인데 꼴랑 벌금 2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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