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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아들 X-RAY 감정결과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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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5 하*영 조회수 213 |
혹시나 하고 기대를 했는데 역시나 예상했던 결과가 나왔군요 의학적으로 설명을 해봐야 일반인들은 잘 모를 것이고 결과만 놓고 말을 하면 변호인측(양승오 박사 등) 추천 감정단 3명 "분명한 차이가 있다. 3장의 X-RAY 사진은 다른 사람이다" 검사측 추천 감정단 3명 "차이가 있지만 이것만으로 다른 사람이라 볼수 없다" 결과는 3:3으로 나왔지만 그 내용을 보면 변호인측 추천 감정단의 말에 훨씬 더 신뢰가 갑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다' 라는 것과 '다른 사람이라 볼수 없다' 는 말은 그 무게감에서 확실히 차이가 나죠 검사측 감정단은 왜 '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라 볼수 없다' 라고 말을 했을까요? 저는 의학 전문가는 아니지만 아무리 보고 또 봐도 검찰측 감정단의 의견은 공감하기 어렵군요 최종 판단은 재판부에서 할 것이고 만약 재판부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 결국 박주신을 강제 소환하는 수 밖에... 세부적인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보시기 바랍니다 ==================================================================== 박원순 시장 아들 주신씨 명의의 영상자료에 대한 외부 전문가들의 감정서가 사실상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결과로 도출돼 주목된다. 4일 재판부가 공개한 검찰측ㆍ변호인측 추천 감정위원들의 최종 감정 결과는 결국 예상 범위를 넘지 못하고 3:3으로 표가 갈렸다. 그러나 각 감정위원들이 '박주신 명의 엑스레이'를 놓고 팽팽한 의학적 의견대립을 보인 만큼, 양승오 박사 등 7명의 피고인들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검찰측 주장은 상당부분 설득력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날 공개된 감정서 내용 중에는 국제법의학회 인정기준에 의한 '쇄골 성장판' 차이점이 처음으로 언급돼 눈길을 끈다. 변호인측 감정위원인 소아정형외과 K교수는 "피고인들이 실제 주신씨의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공군엑스레이와 비자발급용 엑스레이는 쇄골 내측에서 '골 성장판'이 발견됐지만, 자생엑스레이의 경우는 성장판이 완전히 소멸된 상태였다"는 소견을 밝혔다. 이 같은 사실에 비춰본다면, 박주신씨의 성장판은 2011년 8월(공군 엑스레이)경엔 남아 있었지만, 불과 4개월 후인 2011년 12월(자생병원 엑스레이)에는 사라졌고, 2014년 7월(비자발급용 엑스레이)에는 성장판이 다시 생겨났다는 말이 되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다. ◆ 14개 항목에 대한 의학적 소견, 300여페이지에 수록 영상의학전문의 ‘양승오 박사 사건’ 심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 합의27부(재판장 심규홍 부장판사)는 4일 주신씨 명의의 엑스레이 3장에 대한 감정서를 공개했다.
주신씨 명의의 영상자료 감정을 맡은 의학전문가는 류00 경희대 의대 영상의학과 교수, 박00 카톨릭대 여의도성모병원 영상의학과 교수, 김00 흉부영상의학회 학술이사(이상 검찰 측 추천), 오연상 전 중앙대 교수, 김00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교수, 이00 서울00재활의학과의원 원장(이상 변호인 측 추천) 등이다. 감정서는 14개 항목에 대한 감정위원들 각각의 의견과 이를 종합한 내용, 의학적 소견을 뒷받침하는 근거자료 등으로 이뤄졌으며, 분량은 300여페이지에 달한다. 14개 감정항목은 ①극상돌기 차이 ②자생엑스레이 상 오른쪽 늑골 석회화 현상 유무 ③흉곽 형태 차이 ④대동맥궁ㆍ하행대동맥 음영 차이 ⑤기관 주행패턴 ⑥쇄골 형태 차이 ⑦횡경막 형태 차이 ⑧자생엑스레이 피사체의 피부퇴축현상 ⑨(공군ㆍ자생ㆍ비자 엑스레이) 골격 비율차이 ⑩(공군ㆍ자생ㆍ비자 엑스레이) 엑스레이 좌측 폐문부 하단 1.8cm음영의 존재 여부 ⑪(공군-자생엑스레이) 우측 흉강 상부 흰 음영 ⑫(공군-자생엑스레이) 좌측 늑골의 쉘로우 너칭 현상 ⑬(공군-자생엑스레이) 우측 6번 늑골 함몰 여부 ⑭(공군-자생엑스레이) 비동일인 여부 최종 결론 등으로 이뤄져 있다. 박주신씨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알려진 엑스레이는 모두 3장이 있다. 이 중, ‘공군훈련소 입소 당시 엑스레이’(촬영일자 2011년 8월 30일, 이하 공군 엑스레이)와, 주신씨가 ‘비자발급을 위해 촬영한 세브란스병원 엑스레이’(촬영일자 2014년 7월 31일, 이하 비자발급용 엑스레이)는 피고인들도 박주신씨 본인의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피고인들은, 박주신씨가 병역처분 변경을 위해 병무청에 제출한 자생병원 엑스레이(촬영일자 2011년 12월 9일)는, 주신씨가 아닌 대리신검자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변호인측 감정위원들은 주신씨 명의 엑스레이의 주요 골격 특징을 가진 35명의 영상의학 데이터를 제시하면서, 촬영방식과 각도, 피사체의 자세 등이 엑스레이에 큰 변화를 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우선, 주신씨 병역비리 의혹 핵심 쟁점이었던 극상돌기 차이에 대해 6명의 감정 위원들은 모두 같은 의견을 나타냈다. 이들은 공군, 비자발급 엑스레이 상의 흉추1번 끝이 오른쪽으로 휘고 경추7번 끝부분이 중앙 윗부분으로 향해 있고, 자생 엑스레이에서는 흉추1번이 정중앙을 향하고 경추7번은 오른쪽을 향하고 있다는데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 방사선의 조사 각도나 환자의 자세에 따라, 공군ㆍ비자발급 엑스레이의 극상돌기가 자생병원 엑스레이의 극상돌기처럼 나타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찰측 위원 1명이 변호인측 위원3명과 의견을 같이 했고, 나머지 2명은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석회화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4명의 감정위원이 “차이가 있다”고 답했고, 나머지 2명은 각각 “차이가 없다”, “무응답”으로 나타났다. ‘석회화’란 나이가 들어 뼈에 칼슘이 쌓이면 발생하는 일종의 퇴행성 증상이다.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기 때문에 굳이 수술로 제거하지 않으며, 엑스레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차이가 있다”고 답한 감정위원들은 필름을 등에 밀착하면서 찍는 AP방식의 자생엑스레이가 가슴을 필름에 밀착시키는 PA방식의 공군-비자발급 엑스레이보다 석회화가 더 잘보여야 함에도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반면, “차이가 없다”는 의견을 낸 감정위원은 “촬영 방식에 따른 음영차이일 뿐, 모두 석회화가 관찰된다”고 밝혔다.
①공군ㆍ비자발급 엑스레이 피사체와 ②자생병원 엑스레이의 흉곽 모양을 놓고 감정위원들은 5:1로 “차이가 있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다만, 위 차이가 AP와 PA 등 촬영방식에 따른 것인지 설명할 수 있느냐는 항목에 3명은 “설명할 수 없다”고 답했고, 2명은 “설명할 수 있다”, 1명은 “판단불가”라고 답했다.
하지만 세부 의견에서 검찰측 감정위원들은 AP-PA 촬영방식에 의한 차이, 촬영 자세, 호흡, 방사선 조사 각도 등에 의한 것이라고 말해, 변호인측 감정위원들과 선을 그었다. 자생병원 엑스레이 상에서만 보이는 좌측 겨드랑이 부위 피부 함몰(퇴축) 현상을 놓고, 감정위원들은 4명이 “피부 퇴축이 있다”는 의견을 냈고, 나머지 2명은 각각 “없다”, “판단불가” 등의 답변을 했다. “피부 퇴축이 있다”고 답한 감정위원들은 “만성비만에 따른 합병증으로 단 3개월만에 도저히 발생할 수 없다”, “지방조직들이 중력에 의해 아래로 처지면서 생겨난 함몰 부위이며, 단순한 의복의 압박때문에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지난 공판에서 검찰이 강흥식 교수(전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의 자문을 받아 ‘동일인’으로 판독할 수 있는 근거라며 내세운 ‘쉘로우 너칭(shallow notching, 얕은 홈)’은 무려 5명의 감정위원이 ‘흔한 현상’이라고 못박았다.
이에 대해 당시 양승오 박사는 “자생병원-비자발급용 엑스레이 상에서 나타나는 쉘로우 넛칭 현상은 비교적 흔한 것이며, 갈비뼈는 동일인 판단 여부의 기준이 될 수 없다”며 반박했다. 전직 병무청 징병검사의 A씨도 지난 10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쉘로우 너칭 현상은)갈비뼈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이것만으로 동일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힘들다”고 밝힌 바 있다. 평가항목에 기초한 최종 결론에서 변호인측 감정위원들은 공군-자생병원 엑스레이에 대해 “14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비교한 결과, 충분히 다른사람으로 판정 가능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측 감정위원들은 “AP-PA의 차이로 인해, 구조물의 모양이나 음영이 다르다고 해서 피사체가 다른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다”며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한편, 감정인 대표를 맡은 오연상 박사는 감정서 앞장에 포함된 ‘들어가는 말’을 통해 감정위원단이 내부적으로 정한 감정 원칙과 판정 기준 등을 설명했다. 오연상 박사는 “감정인 대표의 생각으로는 이번 감정위를 진행하면서 집단지성의 발휘가 입장차이를 극복하고 오직 하나뿐인 과학적 진실의 실체에 근접했던 순간들이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이러한 진실의 순간을 보여드릴 수는 있으나, 문서상으로 합의를 도출해 취합할 수는 없었다”고 말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판정기준에 대해서는 “(흉부 방사선 사진의 경우) 본인식별체계가 확립되지 않아 동일인 판정은 매우 어렵다”며 “그러나 모든 본인식별 판정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비동일인 판정 기준 (반박 불가능한 불일치점 하나라도 있으면 비동일인)은 적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양승오 박사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은, 지난 2014년 12월 제1회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구랍 22일까지 17차례 열렸다. 결심공판은 오는 20일 서울중앙지법 31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에 따라 사건 1심 선고는 2월 중순쯤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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