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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신기남·노영민 징계할까?안할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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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5 윤*현 조회수 164

알아서 불출마 선언하고 불법행위면 처벌받아야 국회의원 이전에 양심가진 사람아닌가?




[보도자료]野,신기남·노영민 재심청구 기각..징계 심의 불가피

"사실관계 변화나 내용의 변경 없어 당초 결정대로 중징계 요구" 문재인 대표에 대한 당원소환투표 청구는 각하 "요건 충족 못해"



더불어민주당 당무감사원(원장 김조원)은 5일 신기남·노영민 의원의 재심 청구를 기각, 당 윤리심판원이 이들에 대한 최종 징계수위를 결정하게 됐다.

김 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사실관계의 변화나 내용의 변경이 없기 때문에 당초 결정대로 중징계를 요구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당의 혁신을 강조하기 위해 두 의원에 대한 더 강한 징계를 요청하자는 의견과, 자숙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관대하게 처분하자는 의견 등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김조원 더불어민주당 당무감사원장이 지난달 4일 국회에서 열린 당무감사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김조원 더불어민주당 당무감사원장이 지난달 4일 국회에서 열린 당무감사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이에 따라 윤리심판원은 회의를 열어 두 의원에 대한 최종 징계를 내리게 된다. 윤리심판원은 오는 11일·26일 회의를 열 예정이다.

신 의원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시험에 탈락한 아들을 구제하기 위해 해당 학교를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노 의원은 의원 사무실에 카드 단말기를 놓고 자신의 시집을 판매해 문제가 됐다.

이후 당무감사원은 조사를 진행해 두 의원에 대한 징계를 윤리심판원에 요청했지만, 이들은 징계 요청에 불복해 지난달 각각 당무감사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또한 문재인 대표에 대한 당원소환투표 청구는 각하됐다. 당원소환투표가 성립되기 위해선 해당행위에 해당하는 징계사유 또는 직무유기가 있어야 하는데 정치적 견해차 때문에 청구가 이뤄졌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전남·전북 당원 2300여명은 지난달 8일 "문 대표는 지금까지 모든 선거에서 연전연패해 당의 위상을 심각하게 실추시켰다"며 당무감사원에 문 대표에 대한 당원소환투표를 청구했다.

한편 당무감사원은 다음 회의에서 중앙당에 대한 직무감사, 지방조직에 대한 회계감사 등과 관련한 내용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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