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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예산-2012년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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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5 이*진 조회수 204 |
하도 누리과정예산에 대한 말들이 많아서 기사보고 정리함. 2012년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누리과정 예산부담 주체는 교육청으로 단계적 시행한다는 시행령 누리과정 예산 부담은 2012년부터단계적으로 시행되어 1. 중정정부의 교부금 2. 지자체의 전입금 3. 기타 로 진행되어오던 중에 2015년부터는 100% 교육청부담으로 시행하게 되어 있다는 것. 그러나 문제는 지자체교육감들이 이에 대한(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삭감하게 된다. (돈 없다 배째라 하게된 것) 이유는 영유아보육령과 학교 학생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은 별개의 것이고 대통령 공약이니 예산 집행을 할 수 없다고 버티는 것 여론몰이 하면서 정치적으로 대통령 공약 안지킨다고 모든 책임을 대통령에게 전가하는 것 이래서 문제가 발생되기에 이르름 이에 정부는(최총리 담화)-오늘 2015년에 시도교육청에게 배당되어진 4조원을 당장 돌려달라는 것 이는 교육청과 지자체의 직구뮤기이며 이를 어길 시에는 감사청구 및 압수 및 검찰고발까지 하겠다는 것에 이르른 것. 아하~~~~그런 것이었군 그럼 여지껏 지자체와 교육청이 정부로부터 돈을 받고서도 그것을 다른 데로 빼돌리고 모든 것을 대통령의 공약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화살을 정부에다 대고 언론은 또 그걸 받아싸기한거였군. 내 ~~~~~~~~에참. 그러니 땅덩어리 적은 나라에 무슨 지방자치제도가 필요한지? 그리고 교육감 직선제가 왜 필요한가? 선출직으로 되었다고 정부(교과부) 와 따로 놀고 있지 않은가? 문민정부 김영삼정부가 너무 일찍 샴페인을 터뜨렸어. 수준도 안되는데 oecd가입해서 황새 쫓아가려다가 참새가 가랭이 찢어져 외환위기 몰고오고. 나라의 통치는 군인출신의 정부가 잘 지도한 것 같다. (군사정부라는 말은 잘못된 것, 군인이 정치를 한 것이 아니라 퇴역군인이 정치를 한 것이니 군사정부는 잘못된 말이고군출신 정부 이렇게 해야 옳다.) 안보문제도 확실히 했다. 민주화의 과잉으로 인한 떼법으로 나라의 법치가 무너지고 있다. 그리고 재정자립도가 50%가 안되는 지자체가 많은데 왜 굳이 지방자치제를 선출해서 막대한 선거비용을 치르고 있는지 참 한심할 뿐. 특히 성남시장과 서울시장 심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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