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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시도지사, 교육감, 인사청문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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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4 원*수 조회수 188 |
되도않은 여의도 개들이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한답시고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는 형국입니다. 국무위원은 당연히 각종 비리등 법적 도덕적으로 지탄받지 않을 인사가 발탁되어야 합니다. 선출직 공무원 또한 고위직 공무원인 만큼 국회의원, 시도지사, 교육감, 시군구청장, 시군구의원 등에 출마하는 자격을 엄격히 제한해야합니다. 각 출마자와 그가족은 물론 친,외가 6촌까지의 정보를 낱낱이 공개하고, 티끌만큼도 문제있는 자는 개망신만 시켜서 돌려 세워야 합니다. 법적으로 안되면 국민이 나서서라도 저런 철면피들이 국민의 혈세를 축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전 국민 궐기가 요구되는 때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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