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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 교사 조합원 인정’ 전교조, 벌금형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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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5 하*영 조회수 305 |
“부당 해고된 교원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는 규약에 대한 정부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전교조가 대법원에서 유죄(벌금형) 판결이 났습니다 (당시 전교조 위원장이었던 정진후 정의당 원내대표도 벌금 100만원 확정판결) 이번 대법원 확정판결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 2심 판결 선고를 일주일 앞둔 시점에서 나온 것으로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벌금액이 매우 낮기는 하지만 어쨌든 유죄판결이 났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꼴통 전교조의 활동에 많은 제약이 될 것으로 보여 다행입니다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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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 2016.01.15 20:51
법외노조로 되는건 확실한데 왜 이리지판결이 늦는지ᆢ
신*권 2016.01.15 18:38
법외 노조로 빨리 판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