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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의 무지/임정은 비합법정부,대한민국은 합법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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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5 윤*현 조회수 207

법학교수가 구분을 못하나?1948년 유엔결의로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였던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은 국부가 맞는 것이다.

 

헌법전문에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 받는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임정은 비합법정부였다. 법통을 이어받는다는 의무는 임정의

 

헌법정신을 계승한다는 의미다. 그리고 임정의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이였기 때문에 이승만이 국부인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리고, 미소냉정 상황에서 이승만은 박헌영으로 대변되는 종북극좌세력과 싸우며 자유민주 시장경제라는 가치를 수호한 건국자였다!

 

 

[보도자료]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 위원장을 뉴라이트로 규정하며 발언한 이승만 국부론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조 교수는 자신의 SNS를 통해 “‘뉴라이트들에 이어 국민의당창준위장 한상진 교수가 이승만을 국부라고 주장했다이는 이승만 개인에 대한 평가 외에 대한민국이 언제 세워졌는가의 문제와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1948년 헌법 전문에 따르면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한다고 선언됐다라며 곧 이는 “1948년 헌법의 기초자들이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졌을 때를 바로 대한민국 건국시점으로 1948년은 재건된 해라고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상진 교수는 이승만 국부론의 근거로 이승만이 임정 초대 대통령이었다는 점을 들지 않았고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라는 맥락에서 국부라고 칭하였다“‘1948년 건국설은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리고 임정 수반을 근거로 국부를 거론하려면 반드시 김구 등이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철수 의원은 같이 참석한 자리에서 이 전 대통령을 국부라 지칭한 한 위원장 발언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밝혀 당 정체성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안 의원은 이날 “4·19혁명은 불의와 무능한 정부에 항거한 국민들에 의한 혁명이라고 밝혀 이승만정부를 불의하고 무능한 정부로 평가절하했다.
 
파장이 일자 한상진 위원장은 이승만 국부론에 대해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닌 개인적 생각이다라며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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