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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선진화법 개정'을 위한 새누리의 기막힌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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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9 하*영 조회수 257

방법이 없을 줄 알았는데 이런 좋은 방법이 있었다니....

반드시 개정하기를 응원합니다


새누리당이  국회 선진화법개정을 단독 처리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새누리당은 18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단독으로 열어 선진화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개정안에선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이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때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선진화법에선 여야 합의 없이 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키려면

과반수가 아닌 5분의 3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야당이 반대하면 어떤 법안도 본회의에 올릴 수 없는 것이다.

본회의에만 올리면 과반수 찬성으로 법안 통과가 가능하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지만 이제 공은 정의화 국회의장에게로 넘어갔다.

선진화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오르더라도 표결에 부칠지는 정 의장이 결정한다.

정 의장은 이날 “(상정 여부를) 지금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20125월 선진화법 처리 당시 국회의장 직무대행이었던 정 의장은

국정 운영에 대혼란이 발생할 것이라며 선진화법에 반대했다.

선진화법 개정안의 상정 가능성이 높은 이유다.


그러나 정의화가 '잘못된 법을 고치기 위해 또 다른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된다' 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고민이다


정의화는 국민을 위해 일을 할 것인지 국회를 위해 일을 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잘못된 법이리고 생각하면 당연히 고쳐야 하며

새누리당의 이번 방법은 국회법상 전혀 문제가 없는 합법적인 절차임을 인지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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