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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내년 총선에서 헌법1조의 무서움을 알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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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0 윤*현 조회수 293

태어나서 선거에 연패하고도 대표직에


연연하는 문재인같은 자는 처음 본다!


내년 총선에서 낙동강 오리알이 되면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이다.

 

헌법1조가 괜히 대한민국 헌법조항에 들어간 것이 아님을 말이다.

 

심판자와 선택자는 국민이지 정치꾼들이라는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다.

 

10여석 건지면 많이 건지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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