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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박주신 X-RAY 감정서, 의미있다" 검찰 면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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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1 하*영 조회수 245 |
변호인 측 감정인, 증인 출석..'검찰측 논리' 정면으로 반박 재판부 "박주신 X-RAY 감정서, 의미있다" 검찰 면박 무려 15개월을 끌어온 '박주신 병역비리 의혹' 관련 '양승오 박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양승오박사 등 3명에게 500만원, 다른 4명에게 300만원의 벌금형 구형 “박주신씨는 자생병원과 병무청에서 MRI와 CT를 촬영했고, 병역의혹이 제기되자 2012년 2월 22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공개신검도 진행한 바 있다” “주신씨가 병역법 위반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 피고인들은 대리인에 의한 병역비리라고 주장했다” 독일 헤럴드 쿠겔 박사의 논문을 근거로 “박주신의 MRI 경우처럼, 20대에 황색골수 비율이 45%를 넘는 경우는 15~20%” “그러나 엑스레이의 차이는 촬영각도와 자세, 호흡 등에 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고인들은 박주신씨의 병역법 위반 무혐의 처분에도 계속해 대리신검을 주장했고, 허위사실을 단정적ㆍ구체적으로 공표했다” “단순한 의혹제기로 볼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선 공인에 대한 비방이 난무하게 된다”
“피고인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선 합리적으로 공소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박주신 명의 엑스레이 피사체가 박주신인지 여부가 이번 재판의 가장 중요한 사실” “감정 진행과정을 보면, 어느쪽 감정인들이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진지하게 감정에 임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검찰에서 인용한 쿠겔 박사의 논문에 대해 “쿠겔 박사의 논문은 ‘만 휘트니U 검정’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정규분포나 통계학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가지고 표준편차를 말 할수 없다” “수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고 해도, 자신의 이해관계가 얽히면 누구나 비겁해질 수 있다” “피고인들의 의혹제기를 허위라고 하기엔 너무나 의심점이 많은 만큼, 형사소송법 대원칙에 의해 무죄가 돼야 할 것” 재판부 의견 "오연상 박사가 제출한 개인의견에 대해 이견이 없다면 받아들이겠다"
①‘병역처분변경 심사제외 대상자 선정기준’ 위반 ②병무청의 공문 조작 의혹 ③병사용 진단서 발급의사의 병역비리 전과 ④병사용 진단서 발급과정의 모순 ⑤징병검사규정 위반 ⑥병무청 CT 검사실의 구조적 결함 및 본인확인절차 미준수 의혹 ⑦박주신씨 통증 부위 변동 의혹 외 다수의 새로운 증거들을 찾아냈다
아무리 객관적으로 봐도 변호인측 감정결과가 설득력이 있음은 곧 박주신의 병역비리는 있었을 것이라는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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