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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항소심에서도 '법외노조'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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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1 하*영 조회수 214 |
전교조가 항소심에서도 ‘법외(法外) 노조’ 로 판결 됨에 따라 '단체협약교섭권', '노조전임자 파견권' 등의 권리가 없어지며 공식적으로 노동조합이라는 명칭도 사용하지 못합니다. 고용노동부는 2013년 10월 전교조에 대해 “조합원 자격이 없는 해직 교사들의 활동을 금지하라”며 시정 요구를 했지만 전교조가 이에 따르지 않자 법외 노조 통보를 내렸고 이에 대해 전교조가 소송을 냈었죠 이 소송과 함께 ‘확정판결 전까지 통보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 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지만 1심 법원은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당연한 것이며 환영합니다 그러나 전교조는 법내 노조로 들어오기위해 별 꼼수를 다 쓸겁니다 해직교사를 조합원에서 내 보낼지 한번 지켜봅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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