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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1조에 부합한 정당정치 선거혁명을 실현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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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1 윤*현 조회수 269 |
국민이 권력의 주인이라는 헌법1조에 부합한 정당정치 선거혁명을 실현해야 합니다 선거법을 개정하여 중앙선관위는 예비후보등록기간에 대법원 확정판결을 기준으로 병역기피범.종북사범.살인범.강간법.부패비리범을 선거후보출마 자격에서 영구히 박탈하게 해야 한다. 정당법을 개정하여 모든 정당은 누구나 참여하는 공천경선을 통하여 지역구 당원들이 선거후보자를 선출하게 하는 국민공천제를 명시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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