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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개정안/특정지역·성별 비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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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1 윤*현 조회수 270

공직선거법 개정안,"특정지역·성별 비하 처벌,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했을시 처벌은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당선·낙선 목적으로 허위·왜곡 사실을 보도했을시 처벌은 현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거워졌다."


앞으로 선거운동을 위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지역이나 성별 등과 관련해 상습적으로 비하 또는 모욕하는 것이 금지될 전망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선거운동을 위해 정당·후보자 또는 후보자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홍어’, ‘전라디언’(전라도를 비하하는 단어들), ‘영남당’, ‘충청도 핫바지’ 같은 단어 등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를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여야는 또한 재외국민의 투표 참여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재외투표소를 재외공관 외의 장소에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관할 구역의 재외국민 수가 4만명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매 4만명마다 1개소(최대 2개소 이내)의 재외투표소를 추가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위법 여론조사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확보하는 법안도 의결됐다.

이는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 선거여론조사 심의 결과에 대한 시정 조치, 정정 보도문 게재, 경고 등을 직접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정정 보도문 게재 명령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여론조사 공표·보도 시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 사전에 등록하지 않았을 경우 받는 처벌은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000만원 이하 과태료'로 바뀌게 됐다.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했을시 처벌은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언론인 등이 당선·낙선 목적으로 허위·왜곡 사실을 보도했을시 처벌은 현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거워 졌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22일 “관련 법이 개정되면 토론회, 선거방송 등 성인들의 공개 발언은 물론 인터넷에서 무심히 댓글을 다는 청소년들 역시 광범위한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기준 단어·감시 필터링 방법 등 구체적인 제재 기준과 대상, 처벌 수위는 향후 공청회 등을 통해 구체화될 것”이라면서도 “‘몇 번이고 과태료를 낼 수 있다’는 부담 의식이 없는 한 우리 사회의 지역감정 발언은 근절될 수 없다”고 필요성을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는 “예컨대 ‘홍어’, ‘전라디언’(전라도를 비하하는 단어들), ‘영남당’, ‘충청도 핫바지’ 같은 단어들은 청소년들에게도 더이상 낯선 말이 아니다”라면서 “인터넷 댓글을 보면 무상급식, 연금개혁 같은 현안 논쟁이 정치적 의견 차이가 아니라 근거 없고 무차별적인 지역 발언 논쟁으로 끝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지적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역감정 조장 발언에 대해서는 사실상 처벌 근거가 미약한 실정이다. 이렇다 보니 선거철 막판이 될수록 여야를 막론하고 지역감정에 호소해 한 표를 얻어내려는 전략이 기승을 부렸다. 여야가 정책 경쟁보다 당장 표몰이가 쉬운 지역감정 발언에 몰두하는 것은 처벌 등 리스크는 낮은 반면 효과가 크기 때문이었다.


최근 중앙선관위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석패율제 도입 등 지역 구도 극복을 위한 정치관계법 개정에도 노력하고 있으나 선관위 관계자는 “하드웨어 부문에서 지역 구도가 사라진다고 해도 보다 중요한 것은 소프트웨어, 유권자들의 정치의식”이라고 지적했다. 중앙선관위는 신속한 법 개정을 위해 의원입법 형식으로 개정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공청회 등을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이 처리될 경우 이르면 내년 20대 총선 직후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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