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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개정안/특정지역·성별 비하 처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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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1 윤*현 조회수 270 |
공직선거법 개정안,"특정지역·성별 비하 처벌,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했을시 처벌은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당선·낙선 목적으로 허위·왜곡 사실을 보도했을시 처벌은 현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거워졌다." 앞으로 선거운동을 위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지역이나 성별 등과 관련해 상습적으로 비하 또는 모욕하는 것이 금지될 전망이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22일 “관련 법이 개정되면 토론회, 선거방송 등 성인들의 공개 발언은 물론 인터넷에서 무심히 댓글을 다는 청소년들 역시 광범위한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기준 단어·감시 필터링 방법 등 구체적인 제재 기준과 대상, 처벌 수위는 향후 공청회 등을 통해 구체화될 것”이라면서도 “‘몇 번이고 과태료를 낼 수 있다’는 부담 의식이 없는 한 우리 사회의 지역감정 발언은 근절될 수 없다”고 필요성을 설명했다. 최근 중앙선관위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석패율제 도입 등 지역 구도 극복을 위한 정치관계법 개정에도 노력하고 있으나 선관위 관계자는 “하드웨어 부문에서 지역 구도가 사라진다고 해도 보다 중요한 것은 소프트웨어, 유권자들의 정치의식”이라고 지적했다. 중앙선관위는 신속한 법 개정을 위해 의원입법 형식으로 개정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공청회 등을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이 처리될 경우 이르면 내년 20대 총선 직후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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