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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노사정 불참노조는 해체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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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1 윤*현 조회수 212




원칙/소모적 파업을 없애기 위해서 각 기업의 노조도 경영에 참여하게 해야 한다


원칙/노조법을 개정하여 노사정 불참 노조는 해체시켜야 한다


원칙/대신 노사정은 최대한 충분한 민주적 대화와 토론을 통하여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



노사정을 이탈하고 합의를 깬 한국노총은


민주노총이나 무엇이 다른가? 원칙과 합의는


노조가 내세우는 민주주의가 아니겠는가?


스스로 합의를 파기하면 노조자격이 있는가?


민주노총도 생존하고 싶다면 노사정에 참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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