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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가해자와 피해자의 기준은 어떻게 정해진 것인가?-시민군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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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2 이*진 조회수 364 |
일반인들은 518사건의 개요를 잘 모른다. 숱한 유언비어를 퍼뜨린 자들은 누구인가? 오늘날 세월이 흘렀음에도 시민군대장이라는 호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이유는? 유독 장성민의 시사프로그램에서만 시민군대장을 패널로 초청하고 인터뷰까지 하고 있다. 그당시 시민군은 초졸 또는 중졸 출신으로 군대도 안가고 군대경험도 없는 이들이 (영화 화려한 휴가에서는-물론 영화니까--시민군대장이 퇴역 군인으로 나오질 않나-주연 국민배우 안성기-) 일사분란하게 정비하고 무기고 습격 및 장갑차 훔치고 무장하여 시민들과 군인들을 잔인하게 사살한 것에 대해서 역사는 그들이 무장폭도가 아닌 민족의 투사로 둔갑하여 본인이나 가족들이 518유공자가되어 나라에서 연금받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아직까지 신원미상의 시체들은? 518에대한 북한의 교과서의 내용과 북한의 희생자 기념비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탈북자들의 증언 내용 518에 대한 진상규명이 시급하다. 광주사태 첫 희생자는 공수부대원이라는 사실을 국민들이 알고 있을까? 혼자 낙오된 공수부대원을 시위대가 돌로 찍어 무참하게 죽였다는 사실 사실 군인들은 명령받고 움직이는 죄 밖에 없는데 그당시 유언비어로는 공수부대원들이 시민들 죽이고 여햑생 유방도려내고 등등의 유언비어들이 떠돌았지만 첫 희생자는 아이러니하게도 군인이었다는 사실. 그당시 시민군들의 증언도 있다.(김모의 증언과 최모의 증언) 그 때 희생된 군인들은 현충원에 있고 그 때 희생된 시민들은 518광주묘역에 묻히고 그 때 희생된 가족들은 지금 각각 위로금과 연금(516유공자)을 받고 있는가? 그럼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분도 없는 것이네. 시민군희생자들도 군인이 아닌 무장한 시민군들에 의해 희생된 숫자가 훨씬 많다고 하던데. 김영삼정부 때 518특별법 만들어 두리뭉실하게 넘어가 버렸다. 그 때 희생된 군인 경찰관 유족들은 연금을 받고 있는가?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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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 2016.01.22 16:50
설혹 시민들이 저항 했다해고, 아떻게 정예화되고 전문화 되고 전쟁 할 전문 무기를 무한 보유 한 군대와 게임이나 되었겠습니까? 인간으로써 기본 양심이 조금 이라도 남아 있으면, 이런 상식적으로도 말도 되지 않은 억측 유언 비어 하지 마십시요!! 천벌 받습니다 !!!5.18희생자 들에게도 저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