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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적자코레일이 흑자전환된 케이스로 노동개혁법 접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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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6 이*진 조회수 264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철도회사의 관습적 불법파업사태

철도사장의 낙하산 사장으로 인한 비전문적 경영

강성노조의 대립


박정부 들어서서 역대 최장 20일이상 장기 불법파업의 위기에 도래했던 코레일이


철도역사 115년만의 쾌거

공사출범 9년만에 흑자로 전환하기까지의  과정을 생각해봅시다.



철도마피아

4급이상되면 파업해서 징계먹어도 자동승진제도

막대한 상여금제도. 복지제도, 사용자 간섭하는 강성노조의 관행적 파업과 낙하산 인사에 따른

바지사장으로 지내며 노조의 눈치를 보다가 쫓겨나간 사장들.



그러나

노조와  사장간부들과의 마라톤 협상과

노조의 양보와

외부적요인등이 합쳐서 흑자로 전환되었다


그 원인으로

크게  외부적요인과 내부적요인으로 살펴볼 수  있겠다.


1. 외부적요인은 

실크로드익스프레스로 유라시아 경제문화교류로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세종시 이전으로 철도수요 증가 기타 등등


2. 내부적요인

방만경영 개선과제 이행

빅데이터 분석 운임체계 효율화

파업근로자 징계로 인한 인건비 감축

-재작년 불법파업에 따른 징계 엄격히 지킴

-25명 파면, 77명 해임, 343명 정직처분, 156명 강보, 600명 징계-

(공기업이니까 가능한 것일 수도 있음)


3. 최연혜사장과 노조들과의 마라톤 토론과 합의(서로 조금씩 회사를 위해 양보한 것-윈윈게임)

4. 철도전문인으로서(최연혜)의 탁월한 경영과 리더십 발휘



그러니까

민노총과 한노총이 속한 기업들도

총파업 벌이는 근로자들  해고시켜야 한다.

(무노동 무임금 법칙 적용, 인사이동이나 승진에 감점처리해야 함)

장기간 파업 참가자 징계 우선


근로기준법 제 23조 제1항에 해고사유가 있고

통상해고, 징계해고, 정리해고 등이 법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 번 노동개혁의 쉬운해고는 법적으로 노동자들을 더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데도 내용을 알지 못하는 국민들을 강성노조들이  선동하고 있는 것.





사용자들이 강성노조의 잇따른 불법파업으로 아예 회사부지를 제3국으로 이전하고 있는 사태

그리고 단순사무직영역을  전산화, 기계화시스템으로 바꿔나가는 추세

(인터넷 은행 등)


1.생산성을 능가하는 임금 상승으로 인한 회사 경영란.

2.정부의 대기업규제로 인한 투자위축.--이걸 좌파세력들은 부자증세(법인세 증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해산된 통진당과정의당 강령이 재벌해체이다.-노동자중심의 민중사회로의 도입-전교조 등의 프롤레타리아 혁명 도입

3. 노동자 3%의 정규직   고연봉들(민노총세력)의 기득권 철밥통지키기로 인한 사회적 분란 조성

4. 야당 정치권과 결탁하여 정치적 세력으로 변질.

민노총, 전교조, 한노총 협약 파기



특히 기간제법과 파견법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불러오게 하는 것.

(이걸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고 선동하고 있음)


경제민주화의 허상(자유시장경제하에서 경제가 어떻게 민주화 될 수 있나?)


자유시장경제의원칙을 위반하는 경제민주화의 허상을 국민들이 인식해야 한다.


이 게시판에도 국민배당제니 어쩌고 저쩌고 허경영의 말을 신임하는 부류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성남시장과 서울시장의 청년수당(배당문제) 생각해보시오.


남의돈(새금)으로 생색내는 건 누군들 못하리오



누리과정예산 편성한  경남은 이미 실행하고 있다(홍준표경남지사를 표본으로 하면 됨)

서울,, 경기, 전남 등 좌파 교육감들이 정부로 부터 교부금 받고도  누리예산 편성안하고 전부 대통령 탓으로 돌리고 있다-좌파세력들 이에 선동하고 있고)


코레일의 흑자경영으로의 전환을 강성  노조들은 각성해야 함.


쌍용차가 살아난 과정은 다음 기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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