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참전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관한
법률안
대한민국
6,25참전유공자회 직할 한국 유격군전우회
총연합회
우.03-001.
서울시 종로구
비봉길64
통일회관117호실
전화 02:391-8240,
FAX 396-8829,
e-mail : kpf8240@hanmail.net
문서번호 :
16 - 5
시행일자 :
2016, 1. 25.
수 신 :
기획재정부 장관겸
경제부총리님
제 목 :
6.25참전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관한 법률안 국회
처리에관 한 문의 및 건의.
관련근거
가.
국회
제337회(정기)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제2호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 (2015.12.
03)
의사일정 17번 6.25참전 비정규군공로자 보상에관한
법률안.
나.
법률
제9395호 2009.
1. 30.국가보훈
기본법
다.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2007.
3. 12)
국회 및 국방부에
보상권고문
라.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보상법안.
1904815호 (2013.5.3.)정문헌의원등 20인.
마.
재한 국제연합유격대에
관한 상호책임에 관련하는
한미협약서 (1953.
8.16)
바.
한국전쟁의
유격전사(2003.
12.29발행)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사.
한국전에서의 유엔군
유격전(책자)육군본부.
(한국전쟁 당시 유엔 반공의 유격대가 전개했던
작전활동에
대한 미 존스홉킨스대학 연구팀의
분석보고서).
장관님 희망찬2016년 신년을 맞아 막중한 국사로 여념이
없으
실 장관님께 신뢰(信賴)와 무한한 감사를
올립니다.
•
저의들은
20세 전후에 청소년시기인
6.25전쟁 3년간을
비정
규군인
(참조 한미협약서)신분으로 적 지역에서 국가 지원없이
특수전
을 수 행하고 휴전후에는 다시 현역군인으로
복무한
8240
K.L.0. 유격군입
니다.
• 2004년 적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중 한국군이
지휘했던 특
수임무 수행자 (2개집단)에 대하여는 2004년에 보상이
이루어
졌고 미군이 지휘했던 저의들에게는
2007년에
국가인권위원
회에서
보상이 권고된 이후 현
재까지 불합리한
논리로 지연
되고
있습니다.
• 저이들 유격군을 위한 보상 법안이
2011년 12.19일 국회에
제
기(의 원입법)된 이후에도 세미나 2회와 공청회등 국가
보훈기
본법과 국회 법에 따른 많은 절차를 거쳐
2015.
7.7.국회,국방
위원회 심의의결되 어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
(2015.12.3.)에서 심의중.
귀
기획재정부 국방예산과장
신민식의 문제점이 있어 일정기간″
유예〟보류〟요청을 제기하여 현재까지 법사위원회에
계류중인
것으로 사료 됨니다.
• 저이들은 2011년 법안발의 이후 현재까지 법안심의가
상식외
로 지 연되거나 페기되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저이들 생존
전우
들의 평균 연녕이 85세로서 고령 사망율이 나날이 증가 하여
더
지연될
경우 법에 사 각지,불평등한 법 적용,인권적
불평등
(不平等)유독 유격군에대한 국 가의 경시적 편견에 관한
한(恨)
이
않되도록 선처하여 주시기바랍니
다.
2. 존경하는 부총리님 께서 저이 들의
6.25전쟁 참전후 상황과
현재까지의 정부로부터 불평등한 처우와 상정된
법안에대하여
도
불합리한 논리를 국회에 제시하여
18대,19대 국회에서
지
연되고있어 금후 귀 기획재정부에서 여하이
할것인지의 방침
또는
계획을 문의 드립니다.
또한 19대 국회 개회 기간중 법과 언론의 입회아래
정부측과
저이 들과 공개토론회를 주선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3.
장관님의 건투와
행운이 늘 함께 하시여 나라에 어려운 일
들이 장관 님의 지혜로 해소 발전되기를
기원드립니다.
반가
운회신 기다리겠 습니다.
다음은 8240한국유격군 동키(일명.망아지)부대
활동 상황
동영상
첨부합니다!
死선의英雄8240韓國유격군
백호부대
클 릭 !
http://m.youtube.com/watch?v=RZcM23uJiJI
6.25참전 비정규군보상현항(자체판단)2015.8.17.현재 1부
4.
6.25참전
비정규군인 유격군보상에 따른 활동 전말 1부.
끝.
8240한국유격군전우회 총연합회
회장
박충암
02-391-8240
010-8939-9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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