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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노무현재단'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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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9 하*영 조회수 260 |
'정의로운 시민행동' 이라는 시민단체에서 '노무현 재단' 이 매년 수십억원의 기부금을 모집하면서 정부에 이를 등록하지 않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 고발장 제목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
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는 '이해찬', 2대 이사장을 지낸 '문재인' 등 노무현 재단 전·현 이사와 간부 11명 노무현 재단은 설립 이래 △2009년 26억원 △2010년 50억원 △2011년 55억원 △2012년 55억원 △2013년 56억원 △2014년 59억원 등을 모집하면서 이를 정부에 등록하지 않았다. 현행 기부금품법은 모집하려는 금액이 10억원을 넘을 경우 사전에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모집·사용계획서를 등록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노무현 재단이 총 301억원을 모금하면서 지난해까지 행자부에 한 차례도 등록을 하지 않았다 2014년 모금액 59억원 중 31%에 해당하는 18억3500만여원을 사업관리비로 써 법정 한도인 15%를 초과했다고 밝혔다. ---------------------------------------------------------------------- 뻔하지 않나? 친노들 정치활동 하는데 썼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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