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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회기도 못 지키는 식물국회...해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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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2 윤*현 조회수 181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가 주도하여


만든 국회선진화법이다.그런데 자신들이


주도하여 만들어 놓고 다시 폐기하겠다는건


국민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폭력국회없애자는


법이였던만큼 국회정상화를 위한 법이였어야 했다.


폐기가 아니라 개정안의 내용이 더 중요하다.


따라서


이제는 <국회선진화법>을 추가 개정하여

 

헌법에 명시한 국회회기(100일)를 위반하는

 

각 상임위 국회의원들은 의원직을 제명시키고,

 

회기 내에 모든 상임위 법안들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야 하며, 모든 국회의원들은 본회의에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며, 불참자들 역시

 

의원직을 제명해야 하고, 본회의 처리시

 

당론과 상관없이 각 국회의원들의 소신

 

투표를 하게 해야 한다. 국회투표 전광판은

 

각 국회의원들의 투표 여부만 공개하고,


투표합계란에 반대.찬성 숫자만 공개토록

 

국회선진화 추가 개정안에 명시하면

 

더 이상 식물국회가 되지 않고 정상적인

 

국회운영을 할 수가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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