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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증권 노조, 노동개혁법 일반해고 도입 결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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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4 하*영 조회수 257 |
금융권 최초로 IBK투자증권이 저성과자 퇴출을 위한 일반해고 취업규칙 도입
노사는 지난해 말 일반해고를 가능케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자 민노총은 이 회사 노조를 전격 제명했다. IBK증권 노조가 외부 눈치를 보지 않고 먼저 결단을 내린 것을 무엇보다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연봉제만으로는 저성과자 관리에 한계가 있다" 는 회사측의 고민과 "투쟁보다는 교섭이 더 나은 선택이었다" 는 노조의 합리 추구가 교집합을 이룬 성과다. 시대적 요구에 노조가 공감하면서 대승적으로 양보한 것이라는 점에서 돋보인다. 한국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세계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에 노사가 자율적 합의를 통해 그 최대의 걸림돌을 걷어낸 것이다. 명분없는 기득권챙기기에 매몰되지 않고, 실리와 함께 청년고용 확대의 현실적 대안을 선택한 이 회사 노조의 지혜와 용기, 결단을 배워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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