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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증권 노조, 노동개혁법 일반해고 도입 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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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4 하*영 조회수 257

금융권 최초로 IBK투자증권이 저성과자 퇴출을 위한 일반해고 취업규칙 도입

 

노사는 지난해 말 일반해고를 가능케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자

민노총은 이 회사 노조를 전격 제명했다.

노동개혁 법안이 노동계와 야당의 반대로 국회에 꽁꽁 묶인 상태인데도

IBK증권 노조가 외부 눈치를 보지 않고 먼저 결단을 내린 것을 무엇보다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연봉제만으로는 저성과자 관리에 한계가 있다"회사측의 고민과

"투쟁보다는 교섭이 더 나은 선택이었다"노조의 합리 추구가 교집합을 이룬 성과다. 

'노동시장 유연성을 제고해 청년고용을 늘려야 한다'

시대적 요구에 노조가 공감하면서 대승적으로 양보한 것이라는 점에서 돋보인다.

한국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세계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에

노사가 자율적 합의를 통해 그 최대의 걸림돌을 걷어낸 것이다.  

노동계는 저성과자 퇴출에 합의한 IBK증권 노조를 맹비난할지 모르지만

명분없는 기득권챙기기에 매몰되지 않고,

실리와 함께 청년고용 확대의 현실적 대안을 선택한

이 회사 노조의 지혜와 용기, 결단을 배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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