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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대변자 노무현일당이 감히 안보를 운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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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9 윤*현 조회수 339


대한민국 적화통일이 최종 목적인 김정은일당이 수소핵실험을 하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실험을 해도 침묵하며,


이에 대응하는 사드배치 반대하는 정치세력은 반대한민국의 김정은 하수세력임이 만 천하에 입증하고 있지 않나?




김정일 만난 노무현 ," 재임 기간 5년 동안에 국제사회에서 북핵문제와 관련하여 북측을 대변하여 미국과 싸웠다...미군도 전방에서 후방으로 철수시켰다".....노무현은 대한민국 대통령 자격도 없는 자였다//주사파 학생운동권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노무현 때문에 한미군사동맹이 깨질뻔 했다.



1시간전 | 연합뉴스 | 다음뉴스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위해 방어용 사드 배치에 대해 협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지적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중국 설...



이석기 내란사건의 종북 통진당과 선거 연대하였던


문재인 더민당의 실체는 종북 숙주당이 명확하지 않나?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선거 공보물. '천안함 침몰'이라는 문구가 논란의 대상이 됐다.ⓒ

▲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선거 공보물. '천안함 침몰'이라는 문구가 논란의 대상이 됐다.ⓒ


노무현 정권이 사면복권 시켜준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이석기 사건(李石基事件)은 국가정보원 통합진보당 경기도당에 속한 이석기를 고발한 사건으로, 주요주장은 이석기 주도의 지하혁명 조직(Revolutionary Organization, RO)이 대한민국 체제전복을 목적으로 합법/비합법, 폭력/비폭력적인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이른바 '남한 사회주의 혁명'을 도모했다는 것이다. 국가정보원은 이석기를 형법상 내란 음모와 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2014년 2월 17일, 1심 재판부는 이석기에 대한 내란 음모·내란 선동·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하고, 나머지 피고에게도 각각 징역 10년 이하와 자격정지 10년 이하를 선고했다.2심 재판부는 내란선동만 유죄로 보고, 내란죄를 저지르기 위한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내란 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국정원의 사전 내사

국정원은 2010년부터 이석기 및 주변인물을의 내란 예비음모, 국가보안법상 찬양이나 고무 혐의에 대한 내사를 벌여오다가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영장 집행대상자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우위영 전 대변인, 김홍열 경기도당 위원장, 김근래 경기도당 부위원장, 홍순석 부위원장,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이영춘 민주노총 고양파주지부장,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 박민정 전 중앙당 청년 위원장 등 10명이다. 국정원은 사전에 통신허가를 받아 이석기 의원 등의 비밀회동을 감청하면서 수년간 증거를 수집해왔다.

 

RO로 지칭되는 이석기의 조직에 대해 국정원에 제보한 사람은 40대 이모씨로 RO의 조직원이었다. 그는 2010년 천안함 사건때 북한의 실체를 깨달았고 RO의 맹목적인 북한 추종에 실망해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며 제보를 했다. 이씨는 RO의 강령과 목표, 조직원들의 활동 동향과 사상학습 자료가 담긴 USB를 국정원에 제출했고, 국정원은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관련자 감청에 나서는 등 내사에 착수했다. 국정원은 내사를 통해 이씨의 진술이 모두 사실과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석기 등 관련자 압수수색 및 체포

국정원은 2013년 8월 28일 오전 6시 30분부터 이석기 의원의 자택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비롯한 10곳을 대상으로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이날 오전 8시 10분께 이석기 의원 사무실에 도착한 국정원 직원들은 20여분간 영장집행에 저항하는 이 의원 보좌진과 대치하기도 하였으며 세 번째 시도 끝에 의원실 안으로 집입했다. 이어 김미희 의원 등 동료의원들이 의원 사무실 내부에 별도로 마련된 이 의원의 집무실 입구를 막아선 채 오후 3시가 넘도록 국정원 직원들과 장기 대치를 하였다. 한편 국정원 직원들이 도착하기 전 이 의원측 보좌진이 문을 걸어 잠그고 블라인드를 내린채 문서들을 날라다 파쇄기에 넣는 모습이 포착돼 압수수색에 앞서 증거를 폐기한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2013년 8월 28일 이석기 의원실 압수수색 당일 이석기 의원은 압수수색에 놀라 변장한 뒤 택시를 타고 도피했다고 종합편성채널 채널A가 28일 보도하였다.그러나, 2013년 8월 29일 이 의원은 서울 모처에 머문 것으로 해명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실의 압수수색은 하루 지난 2013년 8월 29일 14시부터 2일간 지속되었지만 그 사이에 보좌관들이 이 의원실에서 문서를 파쇄하는 장면이 사진으로 찍히는 등 증거인멸 정황이 포착되었다.

 

국정원은 이 의원은 8월 28일 오전 6시 58분경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에 모자를 쓰고 변장한 채 나타났다가 압수수색 현장을 목격하고 바로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음날 국회회관에 모습을 드러냈는데, 이미 갖고 있던 증거물을 인멸한 뒤였다고 국정원은 주장했다.

 

국정원은 당시 압수수색에서 이 의원에 대해 충성을 맹세하는 편지 57통, 도청 탐지기, 이 의원 자택 신발장에서 5만원권 1,000장, 서재 옷장에 있는 등산가방에서 5만원권 820장을 압수했다.

 

또한 국정원은 8월 28일 통합진보당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과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 등 3명을 체포하고 관련자 14명에 대해 출국 금지조치를 취했다.

 

이후 국정원은 9월 17일 내란음모 사건 수사와 관련해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 김양현 평택시지역위원장, 김석용 안산상록갑지역위원장, 최진선 화성노동인권센터 소장, 윤용배 한국진보연대 조직위원장 등 5명의 자택 등을 추가로 압수수색하였다. 9월 24일에는 안소희 파주시의원 사무실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하였다.

이석기 체포동의안 처리

국회는 2013년 9월 2일 오전 10시 10분 박근혜 대통령이 재가한 정부의 이석기 체포동의안을 접수했다. 여야는 이날 정기국회 개원일인 9월 2일 본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체포동의안을 본회의에 보고했다. 체포동의안은 국회법상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토록 하고 있다. 강창희 국회의장은 오후 2시 40분쯤 정기국회를 9월 2일~12월 10일간 여는 회기 결정안을 상정하였으며 곧바로 표결에 부쳐졌다. 재석 264명중 찬성 255명, 반대 2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진보당 김미희, 김재연 의원이 반대했다. 민주당 문재인, 이인영, 김용익, 도종환, 유성엽, 은수미, 임수경 의원은 기권했다. 심상정 의원 등 정의당 의원 5명은 찬성했다. 이석기 의원은 재석 버튼을 누르지 않고 표결에 불참했다.

 

2013년 9월 4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재석의원 289명 가운데 찬성 258명, 반대 14명, 기권 11명, 무효 6명 등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다. 제헌 국회부터 이날 본 회의까지 가결된 현역 의원 체포동의안은 총 12건인데 이 가운데 내란음모 혐의와 관련된 사례는 이번이 헌정 사상 처음이다. 국가정보원은 이날 체포동의안 통과 후 발빠르게 구인장 집행에 나서 의원회관 사무실에 머물던 이 의원의 신병을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 및 경찰과 진보당 관계자들 사이에 1시간 가까이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 출석하여 표결에 앞서 국회의원들에게 "이석기 의원은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남한사회 체제변혁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는 지하혁명 조직, 이른바 RO를 결성하여 총책으로 활동하여 조직원들에게 북한의 전쟁 도발에 호응하여 물리적, 기술적 준비를 해야 한다고 선동하고 주요 기간시설 타격 등 폭동을 일으키는 방안을 강구하여 내란을 음모하였습니다"고 주장하며 이석기에 대한 체포동의를 요청했다.

황 법무장관은 이석기가 아래 3가지 사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1. 내란음모죄 : 내란죄의 실행의 계획 및 내용에 관하여 두 사람 이상이 서로 통모 합의하는 것으로 실행계획의 세부에 이르기까지 모의할 필요는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2. 내란선동죄 : 내란에 대해 고무적 자극을 주는 일체의 언동을 말하는 것이다.
  3. 국가보안법상 이적동조죄 :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 등의 평등을 찬양, 고무,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이다.

검찰은 이석기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받은 후 확보된 각종 증거자료를 면밀하게 분석한 결과 이석기 의원과 주요 공범들의 범죄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위협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RO는 소위 조직 보위의무를 준수하면서 각종 보안수칙과 구체적인 증거인멸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었으며, 이석기와 공범들이 지하혁명조직 RO의 실체를 규명하라는 수사 기관의 활동의 방해할 우려가 높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석기 의원에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 등 구속의 사유가 충분히 있다고 주장하였다.

혐의 사실 및 의혹

국정원은 RO 조직원이 북한에 밀입국, 대남공작조직과 접촉하고 '고도로 훈련된 북훈련된 북한 정찰조'와 연계된 정황을 포착했다. 국정원은 "이 의원과 RO의 핵심 구성원들은 민혁당에서 활동했다"면서 "민혁당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 활동했던 점을 비춰보면 RO도 북한과 어떤식으로 연계됐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밝혔다. 특히 김근래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 등 RO 조직원들이 개별적 또는 조직원들과 함께 북한을 방문한 점도 북한과의 연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근거 중 하나로 제시되었다.

 

또한, 경기동부연합 소속 6명이 2011년2012년중국을 다녀온 것으로 출입국 기록을 통해 알려졌다. 국정원은 이들이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했거나 직접 입북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정부가 국회로 보낸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에 따르면 이 의원은 RO의 총책이었으며 북한의 대남 혁명론에 입각한 '남한 사회주의 혁명'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RO를 조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새누리-민주 양당체제를 "미국 제국주의의 남측 분할통치 전략"이라고 평가했고, 2012년 당내 '비례대표 경선부정 사태'에 대해서는 "혁명과 반혁명세력의 치열한 전쟁"으로 규정했다. 2012년 8월 경기 광주시 곤지암에서 열린 '진실승리 선거대책본부 해단식'에서는 2014년2014년 지방 선거2016년 제20대 총선을 통해 민주당을 제치고 제1야당의 위상을 확보한 뒤 2017년 대선에서 승리하겠다는 '집권시간표'를 제시했다.

국정원 및 검찰 수사

이석기 의원은 9월 6일부터 9월 12일까지의 국정원 조사 기간 내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였고 9월 13일 검찰에 송치되었다. 통합 진보당 우위영 전 대변인과 김근래 경기도당 부위원장도 9월 11일 국정원에 출두하여 조사를 받았지만 두 사람 모두 진술을 거부하였다. 이와 함께 국정원은 통합진보당 김미희, 김재연 의원이 RO 회합에 참석한 것으로 보고 소환방침을 결정하고 RO 연계성을 확인하기 위해 최근 1년간 통화내역과 기지국 위치 등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9월 25일 통합진보당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과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 등 3명을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9월 26일 오전 이석기를 형법상 내란음모 및 선동,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이적동조)로 기소했다.이로써 국가정보원과 검찰은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 모두 16명을 압수수색하고 이 가운데 이 의원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 나머지 관련자에 대해서도 소환조사가 계속되고 있어 기소대상은 계속해 늘 것으로 보인다.

북한 연계 수사

국가정보원은 지하혁명조직 RO 핵심 조직원들이 북한 공작원으로 추정되는 인물과 지속적으로 연락해 온 사실을 확인하고 접선 경로와 통신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 국정원은 지난해 말 이상호(50·구속) 경기진보연대 고문과 홍순석(49·구속)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이 서울과 수원의 특정 공중전화를 통해 정기적으로 국제전화를 거는 사실을 알아냈다. 국정원은 법원으로부터 이 공중전화에 대한 감청 영장을 발부받아 통화 내용을 감청했다. 그 결과 국정원은 이 고문 등이 북한 공작원으로 추정되는 재미동포와 통화한 직후 미국에 있는 구글 G메일 사용자에게 e메일을 보내는 패턴이 반복된다는 점을 파악했다. 통화 도중 RO 활동에 관한 언급이 있었고 'e메일을 보내겠다'는 대화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진보당 측의 혐의사실에 대한 반박

통합진보당은 2013년 8월 31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 앞에서 이석기 등 자당소속 인사들의 내란음모 혐의 사건과 관련 규탄집회를 열었다. '국정원 내란음모 조작, 공안탄압 규탄대회'라는 이름으로 열린 이날 집회에는 이석기, 이정희 대표, 오병윤 원내대표 등 3천여명(주최측 추산, 경찰은 1,500여명 추산)이 참석했다. 이정희 대표는 이자리에서 "이번사건은 날조된 모략극"이라며 "허위사실 유포를 중단하고 동영상이 있다면 편집없이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석기는 맨처음 "총기 운운한 적이 없다."고 강력 부인했었으나 추후 9월 3일 공개된 녹취록 등에서 "한자루 권총이 수만 자루의 핵폭탄보다 더한 가치가 있다." 등의 발언이 밝혀지자 "몇몇 단어를 가지고 짜깁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석기5월 12일 모임에 대해서 "혐의 내용 전체가 날조된 것"이라며 모임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녹취록 언론 보도 이후 홍성규 대변인은 "경기도당 차원에서 이 의원을 강사로 초빙해 정세 강연을 듣는 자리였다"며 모임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김재연 의원도 5월 모임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다가 나중에 해당 모임에 참석했다고 말을 바꿨다.

 

이정희 진보당 대표는 9월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두 사람의 총기 탈취 및 시설 파괴에 대한 언급은 있었지만, 불가능하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농담처럼 말하거나 누군가 말해도 웃어넘긴 것이었다"고 말했다. 또 '총은 부산에 가면 있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당사자는 농담으로 한 말인데 발표자가 마치 진담인 것처럼 발표했다고"고 주장하였다.

 

이석기 의원은 9.4 체포동의안 처리를 앞두고 진행된 본회의 신상발언에서 “뉴욕타임스도 저에 대한 내란음모죄 수사를 유신시대 정치적 반대자들에 대한 탄압과 비교해 보도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이석기가 언급한 부분은 뉴욕타임스 기자가 진보당의 입장을 소개하는 대목이었다.

이정희 대표는 이석기의 검찰 기소와 관련하여 9월 27일 "검찰이 정치권력의 시녀라는 비판도 모자라게, 이제 국정원의 하급기관으로 전락했다”면서 “국정원에 의해 매수당한 프락치로부터 불법적으로 취득한 녹취물 외에 아무런 증거도 없다”며 반박했다.

 

진보당은 검찰 공소사실에 국보법 제3조 반국가단체 구성 혐의 등이 빠져 있다는 점을 부각시켜 ‘내란음모 조작’이라며 ‘국정원 해체’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RO 결성 시점이 특정되지 않아 반국가단체 구성 등의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다”며 최초 결성일이 확인되는 대로 혐의를 추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중간수사결과 및 이석기 공소장 주요내용

김수남 수원지검 검사장은 9월 26일 중간 수사결과 브리핑에서 “이석기 의원은 5월 전쟁이 임박했다는 인식 아래 국가기간시설 타격 등 폭동을 수행하기로 모의해 내란을 선동·음모했다”며 “홍순석 통진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도 비슷한 공소사실로 형법 제90조 내란음모·선동 및 국가보안법 제7조 이적(利敵) 동조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언론에 일부 공개한 공소장에는 크게 2가지 범죄가 적시되어 있었다.

 

1. 폭력혁명 준비 결의로 '내란음모'

 

이 의원은 지난 3월 RO 조직원들에게 비상시국에 연대조직을 빨리 꾸릴 것, 대중을 동원해 2008년 광우병 시위때처럼 선전전을 실시할 것, 미군 기지 특히 레이더 기지나 전기시설 등 주요시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것 등 '전쟁 대비 3가지 지침'을 내렸다. RO의 재정·기획을 담당하는 CNP그룹 소속 조직원 20여명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는 사상적·물질적 준비를 결의해야 한다며 백색테러와 예비검속에 대비해 보안을 강화하고 후방에서 빨치산과 같은 비정규전·군사전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 찬양·고무 등 국가보안법 위반

 

이 의원은 2012년 3월 성남시 분당구에서 열린 '이석기 지지 결의대회'에 함께 기소된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조직원 400여명과 참석해 혁명동지가를 부른 것으로 조사됐다.이와함께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의 주요 노작집'이라는 파일이 저장된 CD 1개를 비롯하여 북한원전 90건, 북한영화 15건, 북한소설 30건, 종북인사 및 종북단체 작성 문건 27건, 기타 문건 28건 등 이적표현물을 소지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판결

1심 재판부는 2014년 2월 17일 1심 재판에서 이석기에게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나머지 피고에게도 각각 징역 10년 이하와 자격정지 10년 이하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내부 제보자의 법정 진술과 녹음파일, 압수품 등을 판단 근거로 삼았으며, "제보자의 진술에 일관성과 구체성이 있고 진술 태도가 당당해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김칠준 변호인 단장은 "재판부가 사실에 대해 잘못된 판단을 했고 법률 적용에 문제가 있었으며 국가정보원에 의해 조작된 사건이라는 주장을 가중적 양형요소로 본 것도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회합 참석자들에게 실제 내란죄를 저지르기 위한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을 내렸다. 반면 내란선동죄의 성립 범위는 폭넓게 인정하면서 이 의원 등의 내란선동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출처: https://ko.wikipedia.org/wiki/%EC%9D%B4%EC%84%9D%EA%B8%B0_%EC%82%AC%EA%B1%B4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헌법재판소가 2014년 12월 19일 정부가 청구한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및 정당 활동 정지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재판관 8 대 1의 의견으로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해산 결정은 즉각 효력이 발생되어 통합진보당 활동은 이 시점부터 전면 금지되며, 통합진보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급 역시 중지된다. 또한,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강령, 기본정책을 따르거나 유사한 강령을 기조로 새로운 정당을 창당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물론 통합진보당이라는 명칭도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통합진보당 해산은 정부가 2013년 11월 5일 헌재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한 지 409일 만으로, 헌재의 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된 것은 헌정 사상 최초다.

통합진보당 해산은 정부가 2013년 11월 5일 헌재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한 지 409일 만으로, 헌재의 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된 것은 헌정 사상 최초다. 앞서 이승만 정부 시절인 1958년 죽산 조봉암 선생이 이끌던 진보당이 행정청 직권으로 강제 해산된 적이 있지만, 1962년 5 · 16 쿠데타 이후 정당 관련 조항이 헌법에 도입된 뒤 정부가 헌법 절차에 따라 정당의 강제 해산을 시도한 것은 처음이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로부터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통지가 접수된 직후 통합진보당의 정당 등록을 말소했다. 또한 통진당의 소유 재산은 모두 국고로 귀속되며,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국고보조금 잔액도 반환해야 한다.

■ 통합진보당, 창당에서 해산까지

2000년 1월 민주노동당에서 시작해 2011년 12월 탄생한 통합진보당은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결정으로 창당 3년 만에 해산에 이르게 되었다. 전신인 민주노동당 창당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창당된 지 14년 7개월 만의 해산이다.

민주노동당은 민주노총을 기반으로 했던 국민승리21(1997년 창당)을 이어받아 2000년 1월 노동자와 서민의 정당으로 재창당되었다. 민노당은 2002년 총선에서 자유민주연합(자민련)을 꺾고 제3당으로 뛰어오른 데 이어, 2004년 총선에서 10석을 차지하며 제3당의 입지를 굳혔다. 하지만 당내 노선 갈등이 불거지면서 민중민주(PD) 계열인 심상정 의원과 노회찬 전 의원 등은 당을 떠나 2008년 진보신당을 창당했다. 분당 과정에서 종북 논란에 휩싸이는 등 어려움을 겪은 민노당은 2008년 총선에서는 5석을 얻는 데 그쳤고, 이후 2011년 초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사회당을 중심으로 진보대통합 논의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제19대 총선을 앞둔 12월 민주노동당과 유시민 등 참여정부 인사들의 국민참여당, 진보신당 탈당파 심상정 대표의 새진보통합연대가 합쳐 통합진보당이 창당됐다.

통합진보당은 2012년 4월 치러진 총선에서 민주통합당과의 야권연대를 통해 진보정당 역사상 최다 의석인 13석을 얻으며 야권 돌풍을 일으켰다. 그러나 그해 8월,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 경선 사건이 일어난 후 통합진보당 내 구 당권파의 패권적 당 운영과 친북적 행태를 비판하며, 유시민 · 심상정 · 노회찬 등 비당권파가 탈당해 국민참여당과 진보정의당(현 정의당)을 창당했다. 이후 통합진보당은 2013년 8월 이석기 의원이 내란음모 혐의로 체포되면서 어려운 길로 접어들었고, 정부는 그해 11월 국무회의에서 통합진보당의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안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2014년 12월 19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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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V CHOSUN 김*아 2016.02.09 15:49

    20-30 대는 그 날 많이들 놀러 간다.,,,, 제발 그러길 바래요` 라는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 요즘 20대는 30대보다 무섭습니다.더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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