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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 악세사리냐?퍼주기와 공단건설은 헌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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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4 윤*현 조회수 430

 

 







 

미국을 압박하여 협상을 이끌어 내어 주한미군을




한반도에서 철수시키고 대한민국을 적화통일하는데




최종 목적을 두고 김정은 일당이 진행한




수소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시험에 맞서




대한민국이 지어줄 필요가 없었던 개성공단 폐쇄와




사드배치를 진행시키는 박근혜 대통령의 조치를




헌법에 기준하여 지지할 수 밖에 없다! 이제




종북숙주세력을 제외하고 여야할 것 없이




대한민국 헌법을 철저히 준수하기 바란다!




!

대한민국 헌법/자유민주질서에 기반한 통일원칙




퍼주기와 공단건설은 헌법이 명시한 자유민주 통일원칙에 위반된다!





자립경제를 내세우는 북 스스로 자원을 팔아서라도 돈을 벌고, 공단을










지었어야 한다.그리고 한반도비핵화를 위반한 이상 재제는 정당한 것이다!




자유민주 질서에 기반한 통일원칙이라면 철저히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기반하여 북을 변화시키는 대북노선이였어야 했다.


그러나, 김영삼정부에서부터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북에 돈을 주면서 버릇을 잘못 들인 것이다! 여야할 것 없이


반성하고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복종하여 대북노선을 견지하고,


국회 역시 헌법이 명시한 100여일이라는 국회회기를 지키고,


국회정원 200여명도 준수해야 한다! 헌법 위반자들은 반국가


이적세력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더 이상 헌법을 악세사리 삼지 말라!



박대통령의 한반도신뢰프로세스는 김정은일당이 북핵을 포기하면 북한을 돕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북핵을 포기하지 않는 김정은 일당의 도발에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명시한 국가수호차원에서
강력한 안보적 조치를 취할 수가 있는 것이다. 약속이행을 전제로 신뢰를 쌓아 간다는 것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사드배치와 개성공단 폐쇄조치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공단도 대한민국이 지어 주고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이 명시한
자유민주적 질서에 부합한 대북노선으로 김정은 일당이 인민을 사랑한다면 북핵개발 비용과
김일성 일가의 비자금(5조?)으로 북한 지역에 건설하고 지하자원을 대한민국에 팔아서라도
기술과 자본을 취득하여 공단을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대한민국 헌법에 가장 부합한
통일정책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북한이 내세우는 자립경제에도 가장 부합하는 경제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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