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민의 시사탱크 프로그램 이미지

시사

장성민의 시사탱크

세상을 듣는 귀!
세상을 보는 눈!
시사토크의 새로운 장이 열린다!
























장성민의 시사탱크 - 참여 게시판

장성민의 시사탱크 - 참여 게시판
대한민국 형법/반국가 이적죄는 사형
  •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2016.02.25 윤*현 조회수 306


의학적으로도 인체전체를












죽게 만드는 암세포는








제거대상이다!





국가전복을 위해 적을 돕는 모든


종북 숙주세력과 간첩들은 형법에


따라 무조건 사형에 처해야 한다!


법이 집행되지 않으면 그게 무슨


법인가? 대한민국과 국민의 생명을


지켜 내려면 법을 그대로 집행하라!


사법부 내부의 종북숙주 판사들도


발본색원하여 사형에 처해야 한다!


국정원은 내부부터 발본색원하고,


대한민국이라는 인체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종북간자 암세포들을


발본색원해서 사형에 처해야 한다!


부패한 패거리 정치와 함께


안보불감증으로 종북숙주 간자들이






득실거린 월남 공산화의






전철을 절대 밟을 수 없다!


대한민국 형법(이적죄 관련조항)



제93조 (여적) 관련주석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제94조 (모병이적) 관련주석
①적국을 위하여 모병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전항의 모병에 응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95조 (시설제공이적) 관련주석
①군대, 요새, 진영 또는 군용에 공하는 선박이나 항공기 기타 장소, 설비또는 건조물을 적국에 제공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병기 또는 탄약 기타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적국에 제공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96조 (시설파괴이적) 관련주석
적국을 위하여 전조에 기재한 군용시설 기타 물건을 파괴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제97조 (물건제공이적) 관련주석
군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병기, 탄약 또는 전투용에 공할 수 있는 물건을 적국에 제공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98조 (간첩) 관련판례관련주석
①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99조 (일반이적) 관련판례관련주석
전7조에 기재한 이외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댓글 0

(0/100)
  •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