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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반국가 이적죄는 사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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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25 윤*현 조회수 306 |
의학적으로도 인체전체를 죽게 만드는 암세포는 제거대상이다! 국가전복을 위해 적을 돕는 모든 종북 숙주세력과 간첩들은 형법에 따라 무조건 사형에 처해야 한다! 법이 집행되지 않으면 그게 무슨 법인가? 대한민국과 국민의 생명을 지켜 내려면 법을 그대로 집행하라! 사법부 내부의 종북숙주 판사들도 발본색원하여 사형에 처해야 한다! 국정원은 내부부터 발본색원하고, 대한민국이라는 인체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종북간자 암세포들을 발본색원해서 사형에 처해야 한다! 부패한 패거리 정치와 함께 안보불감증으로 종북숙주 간자들이 득실거린 월남 공산화의 전철을 절대 밟을 수 없다! 대한민국 형법(이적죄 관련조항) 제93조 (여적)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제95조 (시설제공이적) ①군대, 요새, 진영 또는 군용에 공하는 선박이나 항공기 기타 장소, 설비또는 건조물을 적국에 제공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병기 또는 탄약 기타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적국에 제공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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