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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수작전하면 김정은은 땅굴통해 지나국으로 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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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25 윤*현 조회수 313




정월 대보름날에 쥐불놀이 하면서 숨어 있는 쥐나


두더지들을 어떻게 잡는지 시골출신들은 다들 알 것이다


출구를 모두 막아 놓고 탈출구에 연기를 피우는 것이다!



빛을 거부하는 김일성 일가는 어둠을


좋아 하는 두더지 집단임을 알 수 있다


제일 불쌍한 인생들이 김일성일가의


노예짓하는 어둠의 두더지 인간들이다!



김정은의 도주로를 보면 역시 김일성 집단을


군사방패막이로 이용하며 보호해 온 지나국은


김정은 일당의 따뜻한 보호막임을 알 수가 있다!


한반도 통일 후에 어차피 충돌해야 할 지나국은


100년전 대한민국 영토인 간도를 불법 점유하고 있는


국가로써 통일 대한민국에게는 극복해야 할 국가다!



김일성일가의 똥개 노릇하는 종북숙주 간자들은

 

이용당하고 결국 적화되면 1차적으로 처형 대상

 

(월남 공산화 직후 길잡이 종노릇한 종북간자들 모두 처형)



말라 죽은 김정일의 경우  당뇨합병으로 죽었다고 본다.


뇨합병증에 걸리면 살이 쭉쭉 빠져서 죽어 가게 된다!


어차피 비만으로 인하여 당뇨합병증과

심장병.뇌졸증으로 죽을 수 밖에 없는

김정은 저격할수 있는 자는 김원홍 뿐이다?

하루 하루가 불안해 하는 김정은 하수인들

토사구팽 당하는 개노릇은 노예 인간들이다!

김원홍이나 최룡해가 김정은을 저격할 것인가?


https://www.youtube.com/watch?v=ZEreqNsSrzA

 

김정은 개노릇하면 모하냐! 이용당하고 총살당하는데...

 

김정은 개노릇하고 있는 종북숙주 간자들 너희의 운명이야...




대한민국 형법(이적죄 관련조항)



제93조 (여적) 관련주석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제94조 (모병이적) 관련주석
①적국을 위하여 모병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전항의 모병에 응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95조 (시설제공이적) 관련주석
①군대, 요새, 진영 또는 군용에 공하는 선박이나 항공기 기타 장소, 설비또는 건조물을 적국에 제공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병기 또는 탄약 기타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적국에 제공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96조 (시설파괴이적) 관련주석
적국을 위하여 전조에 기재한 군용시설 기타 물건을 파괴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제97조 (물건제공이적) 관련주석
군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병기, 탄약 또는 전투용에 공할 수 있는 물건을 적국에 제공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98조 (간첩) 관련판례관련주석
①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99조 (일반이적) 관련판례관련주석
전7조에 기재한 이외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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