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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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수작전하면 김정은은 땅굴통해 지나국으로 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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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25 윤*현 조회수 313 |
정월 대보름날에 쥐불놀이 하면서 숨어 있는 쥐나 두더지들을 어떻게 잡는지 시골출신들은 다들 알 것이다 출구를 모두 막아 놓고 탈출구에 연기를 피우는 것이다! 빛을 거부하는 김일성 일가는 어둠을 좋아 하는 두더지 집단임을 알 수 있다 제일 불쌍한 인생들이 김일성일가의 노예짓하는 어둠의 두더지 인간들이다! 김정은의 도주로를 보면 역시 김일성 집단을 군사방패막이로 이용하며 보호해 온 지나국은 김정은 일당의 따뜻한 보호막임을 알 수가 있다! 한반도 통일 후에 어차피 충돌해야 할 지나국은 100년전 대한민국 영토인 간도를 불법 점유하고 있는 국가로써 통일 대한민국에게는 극복해야 할 국가다! 김일성일가의 똥개 노릇하는 종북숙주 간자들은
이용당하고 결국 적화되면 1차적으로 처형 대상
(월남 공산화 직후 길잡이 종노릇한 종북간자들 모두 처형) 말라 죽은 김정일의 경우 당뇨합병으로 죽었다고 본다. 당뇨합병증에 걸리면 살이 쭉쭉 빠져서 죽어 가게 된다! 어차피 비만으로 인하여 당뇨합병증과 심장병.뇌졸증으로 죽을 수 밖에 없는 하루 하루가 불안해 하는 김정은 하수인들 토사구팽 당하는 개노릇은 노예 인간들이다! 김원홍이나 최룡해가 김정은을 저격할 것인가? https://www.youtube.com/watch?v=ZEreqNsSrzA
김정은 개노릇하면 모하냐! 이용당하고 총살당하는데...
김정은 개노릇하고 있는 종북숙주 간자들 너희의 운명이야... 대한민국 형법(이적죄 관련조항) 제93조 (여적)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제95조 (시설제공이적) ①군대, 요새, 진영 또는 군용에 공하는 선박이나 항공기 기타 장소, 설비또는 건조물을 적국에 제공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병기 또는 탄약 기타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적국에 제공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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