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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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밤새며 테러방지법 반대면 넘 티 나쟎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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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25 윤*현 조회수 256 |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 나라 만세! 대한민국과 한민족의 위기와 분기점 당리당략보다 국가안보가 최우선이다 나라를 잃고서 정치가 존재할 수 있나? 깨어 있어야 살고 잠들면 삼킨바 된다! 경천애인 이화세계 권선징악 대한민국 형법(이적죄 관련조항) 제93조 (여적)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제95조 (시설제공이적) ①군대, 요새, 진영 또는 군용에 공하는 선박이나 항공기 기타 장소, 설비또는 건조물을 적국에 제공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병기 또는 탄약 기타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적국에 제공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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