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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지나국 경제압박/김정은 도발시 참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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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25 윤*현 조회수 245



미국을 상대로 평화협정체결 요구나 이행않을 비핵화논의 요구는 주한미군철수을 통한 한반도적화가 그 목적이다


핵을 갖지 않았던 월남과는 다른 상황이다! 김정은일당이 핵을 보유하고 대륙탄 핵미사일로 미 본토까지 공격하겠다고 큰소리치는 상황이고, 테러집단인 is와 연계된 김정은일당이기 때문에 참수훈련까지 하려는 것이 아니겠나? 거기다가 김정은일당을 군사방패막이로 이용하면서 김정은 일당을 보호하려는 지나국에 대한 경제적 압박까지 가하고 있다.



연평도 포격이 증명하였듯이 예측못할 김정은일당에 대한 제거로 가닥을 잡은 듯 하다. 북핵은 일본과 미국에게 모두 위협이 되기 때문이다. 암덩이는 제거해야만 한다. 도발시 선제공격으로 김정은일당참수작전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으로도 월남의 공상화 전철을 절대 밟아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미연합군은 북핵제거와 더불어 김정은이 큰소리친 3일 통일대전과 관련하여 납치 테러 폭파로 단시간내에 대한민국을 적화하겠다는 통로와 수단으로 삼겠다는 땅굴제거에도 신속히 나서야 할 것이다.전쟁준비를 숨기기 위한 거짓 평화공세와 적화을 위한 통일전선전술 용어에 불과한 우리 민족끼리에 더 이상 속지 말아야 한다.


대한민국을 기습남침하고도 수없는 도발과 테러를 자행하고, 금강산 관광 온 대한민국 국민을 총살하고,천안함을 폭침시키고, 연평도를 포격하고, 한반도비핵화를 위반하고 대한민국 적화통일을 최종 목적으로 수소핵실험까지 강행해 온 김일성집단은 종북숙주 간자들을 제외하고 한민족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경제적 지원과 도움을 주어온 동족을 향하여 칼을 들이대고 협박을 하고 갈취를 하는 집단이 조폭집단이면 모를까 어떻게 한민족이라고 할 수 있는가?




[보도자료] 美재무 "中, 대대적 통화절하 계획 없음을 명확히 해야"


잭 루 미국 재무장관은 24일(현지시간) "중국은 앞으로 (위안화의) 대대적인 가치절하가 없을 것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6∼27일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 총재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중국 상하이에 도착한 그는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루 재무장관은 중국의 위안화 정책과 관련, "확고한 페그제는 아니다"라면서 "지난 1∼2년간 중국은 달러화와 교역상대국 통화바스켓 사이에서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배회해왔다"고 말했다.

잭 루 미국 재무장관(AP=연합뉴스 DB)
잭 루 미국 재무장관(AP=연합뉴스 DB)

그는 "달러화와 통화바스켓이 반대방향으로 움직이면 중국 통화당국은 둘 사이에 개략적으로 균형을 잡기 위한 결정을 내려왔다"고 설명했다.

중국 통화당국이 작년 8월과 올해초에 취한 조치는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해석되면서 과도한 파장을 낳았다고 그는 덧붙였다.

그는 주요 경제대국의 통화당국은 항상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무엇을 의도하는지 밝히지 않으면 오해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루 재무장관은 지난 8월과 올해 초 중국 통화당국의 조치를 이해했느냐는 질문에는 "정기적으로 중국 통화 당국과 소통하는데 전화로 들은 것과 언론 등에서 해석된 게 서로 달라서 공개적으로 소통하라고 조언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통화당국의 조치에 어떤 의도가 있는지 확신할 수 없지만, 불공정한 이익을 위해 (시장에) 개입한다는 신호가 나타날 경우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그는 이런 경우 사태를 개선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25일(현지시간)부터 북한에 대한 제재 결의안을 논의한다.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과 유엔 외교관들은 24일 미국과 중국이 안보리 결의안 초안에 합의함에 따라 이르면 25일 중 안보리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전했다.

당초 로이터 통신은 25일 오후 3시(한국시간 26일 오전 5시)에 대북 제재 결의안에 관한 회의가 열린다고 보도했으나, 우리 외교부는 해당 시간에는 북한 제재위원회의 90일 단위 정례보고서 청취를 위한 회의가 열린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반종빈 기자 =  유엔 안보리는 한국 시간으로 26일 오전 5시 회의를 열어 대북 제재 결의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역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주요 일지.     bjbin@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
(서울=연합뉴스) 반종빈 기자 = 유엔 안보리는 한국 시간으로 26일 오전 5시 회의를 열어 대북 제재 결의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역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주요 일지. bjbin@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

방미 중인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수전 라이스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백악관에서 회동을 하고 결의안 초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 왕 부장은 회동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며 결의안 타결에 근접한 바 있다.

안보리의 회의는 미·중의 합의 내용에 대해 국제 사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첫 절차다.

안보리는 일단 미국과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5개 상임이사국과 다른 10개 비상임이사국을 상대로 결의안 초안을 회람한다.

안보리 이사국들은 본국 정부와의 논의를 거쳐 미국과 중국이 합의해 만든 결의안 초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이사국들의 이의제기가 없으면 초안은 최종 상정안을 의미하는 '블루 텍스트'(blue text)로서 전체회의에 회부된 뒤 공식 채택된다.

지금까지의 안보리 결의의 전례로 볼 때, 초안 도출에서 공식 채택까지는 보통 3∼4일이 걸렸다.

따라서 이르면 26일 또는 주말을 넘겨 29일 결의안이 채택될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 타스통신은 이날 자체 유엔 소식통을 인용해 안보리가 북한에 대한 제재 결의안을 이번 주말까지 채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소식통은 "대북 제재 결의에 대한 표결이 며칠 내로 이루어질 것이며 이번 주말도 가능하다"면서 "결의가 회원국들의 만장일치로 선택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유엔의 한 외교관은 결의안 초안에 대해 "내용이 길고, 실질적이며, 완전한 초안으로 며칠 안에 채택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서방 외교관들은 로이터통신에 미국이 중국에 수용을 요구한 내용 가운데는 북한 선박의 외국 항구 입항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또한 북한 은행의 국제금융시스템 접근 제한을 강화하기를 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내용들은 결의안 초안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초안에는 특히 북한의 대남공작을 지휘하는 정찰총국, 핵·미사일 개발을 각각 담당하는 원자력공업성과 국가우주개발국 등 개인과 기관 30여 곳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고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들이 전했다.

나아가 항공유 공급 중단을 비롯한 대북 원유공급 제한, 석탄과 철광석 등 북한 광물 수입금지, 북한으로 유입되는 돈줄을 조이기 위한 '세컨더리 보이콧', 북한 선박의 국제항구 접근 제한 등 해운제재, 북한 항공의 유엔 회원국 영공통과 금지 등의 조치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타스통신은 결의안에 북한 공군이 이용하는 항공유 수출 금지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전면적 석유 수출 금지를 요구했으나 중국이 북한 주민 생활에 해를 끼치는 조치라며 반대해 타협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대한민국 형법(이적죄 관련조항)


제93조 (여적)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제94조 (모병이적)
①적국을 위하여 모병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전항의 모병에 응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95조 (시설제공이적)
①군대, 요새, 진영 또는 군용에 공하는 선박이나 항공기 기타 장소, 설비또는 건조물을 적국에 제공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병기 또는 탄약 기타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적국에 제공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96조 (시설파괴이적)
적국을 위하여 전조에 기재한 군용시설 기타 물건을 파괴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제97조 (물건제공이적)
군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병기, 탄약 또는 전투용에 공할 수 있는 물건을 적국에 제공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98조 (간첩)
①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99조 (일반이적)
전7조에 기재한 이외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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