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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과 황총리는 내부 간자들을 발본색원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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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25 윤*현 조회수 255 |
국가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대한민국 잃고서 자유와 정치와 종교와 경제는 존재할 수 없다! 눈치볼 것 없이 김정은일당을 이롭게 하는 대한민국 내부의 모든 종북숙주 간자들은 단호하게 척결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에게 영토보존과 국민생명 보호의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 대한민국 형법은 반국가 이적행위자들에게 사형을 명시하고 있다. 월남 공산화 직전 월남의 청와대와 정부,그리고 정치 언론 방송 종교계는 공산세력이 장악하며 베트콩을 맞이하고 있었다. 물론 적화 후에 1차적으로 모두 처형되어 토사구팽당했지만 말이다. 월남을 망하게 만든 반국가 이적세력이 적화 후 베트콩에게 처형당한건 자본주의에 물든 그들이 반정부 세력이 되어 언제든지 권력을 장악할 수 있다는 이유때문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내부적으로 국가안보에 불안감을 갖는 국민의 절대적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명백한 증거에 의거하여 종북숙주 간자들을 발본색원하여 국가전체의 안보불감증을 깨우는데 국정원이 적극 나서야할 것이다. 국정원장은 1차적으로 국정원 내부의 간자들부터 발본색원하기 바란다. 청와대와 정부 역시 박근혜 대통령과 황교안 국무총리가 적극 나서서 국가안보를 책임져야할 책임자들이 지금도 파고 있는 땅굴을 부정하고 명백한 작업소리.사람소리 녹음자료이 존재함에도 부정하며 덮는 반국가 이적행위자들을 발본색원하여 형법에 따라 사형에 처해야 할 것이다. 사회적으로는 김정은일당을 홍보선전하며 종노릇하는 종북숙주 언론들을 모조리 폐간하고 처벌해야 한다. 그래야 국가안보에 기반한 국가기강이 바로설 수가 있고, 종북숙주 간자들이 더 이상 발붙일 수 없게 된다. 대한민국 형법(이적죄 관련조항) 제93조 (여적)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제95조 (시설제공이적) ①군대, 요새, 진영 또는 군용에 공하는 선박이나 항공기 기타 장소, 설비또는 건조물을 적국에 제공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병기 또는 탄약 기타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적국에 제공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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