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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민의 시사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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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민의 시사탱크 - 참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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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통수권자 박대통령은 작전명 두더지잡기를 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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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26 윤*현 조회수 283




백골이 되어도 수 많은 애국영령들이


피 흘러 지켜낸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


영혼과 양심을 팔아 자유 대한민국을


배신하는 이적행위자들은 죽음뿐이다


 

 

 

흑암의 세습독재 치하의 북한 전역에


태극기를 휘날리고 무궁화를 심자

 

3사단 백골 부대마크 변경      북괴군을 관광보낸 1997년 백골부대 GP교전.   적들이 가장 두려워 하는 천하무적 백골 부대(펌글)

적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천하무적 백골부대적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천하무적 백골부대3사단 백골부대출신이라면 안다는 전설같은이야기




안보의 철칙 : 대한민국 안보는 어떤 외세도 책임져 주지 않는다!



 


 침략 도발을 격퇴하고 승리하는 만반의 국방태세만이 통일의 길이다


대한민국 형법(이적죄 관련조항)


제93조 (여적)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제94조 (모병이적)
①적국을 위하여 모병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전항의 모병에 응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95조 (시설제공이적)
①군대, 요새, 진영 또는 군용에 공하는 선박이나 항공기 기타 장소, 설비또는 건조물을 적국에 제공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병기 또는 탄약 기타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적국에 제공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96조 (시설파괴이적)
적국을 위하여 전조에 기재한 군용시설 기타 물건을 파괴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제97조 (물건제공이적)
군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병기, 탄약 또는 전투용에 공할 수 있는 물건을 적국에 제공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98조 (간첩)
①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99조 (일반이적)
전7조에 기재한 이외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국민이 안보를 불안해야 하는 상황

 

땅굴을 부정하고 덮여 버리는

 

청와대와 정부 내의 간자들을

 

모조리 색출하여 이적행위로

 

사형에 처해야 한다!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겠다고 밤낮으로 땅굴음을 탐지하는 수 많은 애국 민간인들이

 

명백한 굴착기계음 소리와 선전선동하는 북 여성의 목소리를 녹음하여 검토 요청해도

 

땅굴을 부정하고 덮어 버리는 자들이 현재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자들이다 

 

대한민국 형법 이적혐의를 적용하여 모조리 사형을 시켜야 한다

 

대한민국 내부의 종북숙주 두더지들도 발본색원해야 하고, 땅 속의 두더지 출몰도 발본색원 차단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정치 국방 언론 종교계에는 국가안보를 가로 막는

 

수 많은 종북숙주 간자들이 득실거리고 있다는 방송자료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ZBA2JzXjXF4

2015년 2월 8일 SBS그것이 알고싶다-노아의 방주를 탄 사람들


국방부에서 뭐라고 하던, 방송 언론에서 땅굴 없다고 방송을 하던 북한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땅 속에서 땅만 잘 파고 있는 것을 날마다 체험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이 바로 나라고 한다면 주변에서 아무리 땅굴 없다고 외쳐대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과 기관, 언론을 향해 원망스럽지 않을까요?
어쩌면 화병이 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 그 주인공 가운데 한 사람이 있습니다.


2015년 2월 8일 SBS그것이알고싶다-노아의방주를탄 사람들-이라는 제하의 땅굴방송을 했는데요, 땅굴이 있느냐 없느냐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그것을 이용하여 가해를 한 주체와 피해를 보고 있는 국민들의 문제에 촛점을 맞춘 방송이었음을 알 수 있었지만 그러한 방송의도로 인하여 실제하고 있는 땅굴마저도 훼손되고 있다는 것에 속상함과 우려를 금할 수 없는것입니다.

땅굴의심신고는 111, 112로 일원화 신고해 주시고 민간단체로도 제보해 주세요.

국정연(국가안보정책연합)


밴드 : http://www.band.us/#/band/50610593



대한민국 곳곳서 발견되는 북한 땅굴징후 흔적들!!  

https://www.youtube.com/watch?v=Mf6lgFrjfj0

 

 군통수권자 박대통령은 작전명 두더지잡기를 명하라!



 



한하운/고구려 무용총 벽화    네이버 지식in에서 퍼온 고구려문제  

고구려벽화

동아연방이라는 큰 그림을 크게 그려야 단군한국이 회복된다................동.서.남.북경의 중심은 대한민국 한성(서울)이다...


대한민국의 안보는 그 어떤 외세도 책임져 주지 않는다!불안해서 안보를 맡길 수 없는 자들이다! 국정원장이나

국가안보실장과 국방부 장관,참모총장은 김일성 세습독재일당에 맞서


사즉생으로 싸우겠다는 3사단 백골부대 지휘관 출신들로 임명해라!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 나라 만세!


대한민국과 한민족의 위기와 분기점


당리당략보다 국가안보가 최우선이다


나라를 잃고서 정치가 존재할 수 있나?


깨어 있어야 살고 잠들면 삼킨바 된다!



경천애인 이화세계 권선징악




대한민국 형법(이적죄 관련조항)


제93조 (여적)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제94조 (모병이적)
①적국을 위하여 모병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전항의 모병에 응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95조 (시설제공이적)
①군대, 요새, 진영 또는 군용에 공하는 선박이나 항공기 기타 장소, 설비또는 건조물을 적국에 제공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병기 또는 탄약 기타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적국에 제공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96조 (시설파괴이적)
적국을 위하여 전조에 기재한 군용시설 기타 물건을 파괴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제97조 (물건제공이적)
군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병기, 탄약 또는 전투용에 공할 수 있는 물건을 적국에 제공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98조 (간첩)
①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99조 (일반이적)
전7조에 기재한 이외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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