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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관련 헌법/국민.정치인은 헌법의 십자가 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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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29 윤*현 조회수 230



국민과 정치인들은 양심헌법의 십자가를 져라!





대한민국 헌법19조-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갖는다!


양심은 하나되게 하는 신의 성전이다!


대한민국 정치권력의 주인은 국민양심을 담은 헌법이다!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민족과 인류를 구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민과 인류의 양심을 담은 헌법의 십자가를 지자!







정당 패거리 정치를 청산하고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는 국회관련 헌법조항을 선진적으로 개정하면 된다.


법이란 복잡할수록 지켜지지 않고 국민의 머리만 아픈 것이다. 가능한 간단명료하게 헌법과 법률로 정리할 수 있어야 한다.








국회 관련 헌법조항



제41조 관련판례
①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②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③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개정안/국민이 선출하지 않는 비례대표 조항은 삭제)



제46조 관련판례
①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②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③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제47조 관련판례
①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③대통령이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54조 관련판례관련문헌
①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②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③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2.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1)헌법이 명시한 국회의원 정원수 200여명도 지키지 못하고 있으며, 유권자 인구수 50만을 기준으로 하여 100여명으로 줄여야 한다.그리고 헌법1조에도 위반되는 사항으로 국민이 선출하지도 않는 비례대표는 폐지되야 한다.


2)청렴하고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는 국회의원들이 몇이니 되는가? 김정은일당이 테러도발을 겁박하는 상황에서 테러방지법을 날밤새며 반대하는 자들을 대한민국 정치인들로 볼 수 있는가?국가이익에 우선한다는 헌법위반행위다. 국민인권보호을 명시하고 통과시키기면 되는 것이다.


3)헌법이 명시한 국회회기를 제대로 이행하였나? 이행하지 않았다면 헌법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위반한 년도의 세비를 반납하고(정치 후원금으로 국회활동) 당대 국회의원 전원의 차기 총선 출마자격을 박탈해야 한다.


국가안보와 국가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3권분립을 명확히 하고 국가체계질서가 확립되려면 헌법준칙이 중요하다. 따라서 헌법이 명시한 국회운영 조항을 무시하는 국회운영행위시 해당 국회의원들의 경우 전원 차기총선 출마자격을 박탈시킨다로 국회관련 헌법조항에 추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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