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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은 결단하길!땅굴 방치하면 한방에 훅 갈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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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29 윤*현 조회수 288



국민과 정치인들은 양심헌법의 십자가를 져라!





대한민국 헌법19조-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갖는다!


양심은 하나되게 하는 신의 성전이다!


대한민국 정치권력의 주인은 국민양심을 담은 헌법이다!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민족과 인류를 구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민과 인류의 양심을 담은 헌법의 십자가를 지자!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며,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며,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군을 통수하여 국가를 수호해야 할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합니다. 7일 이내에 남한을 점령하겠다며 큰소리치는 김정은은 테러와 도발의 통로와 수단으로 핵보다 수백배 위력을 발휘하며 전쟁시 크게 효력을 발휘할 것이라며 땅굴을 독려했던 김일성 때부터 대한민국 깊숙이까지 파 내려 왔을 땅굴이 유력합니다.


현재 애국적인 땅굴탐지 전문가들의 조사와 전국 각지 국민들의 지하 폭음.굴착소리.사람소리 녹음자료에 따르면 너무나 명백합니다. 그런대도 녹음자료 등을 국방부 등에 제출하면 땅굴을 애써 부정하거나 덮으려는 내부 세력(이적세력)때문에 땅굴찾기 작업이 어렵다고 애국적 땅굴탐지전문가들이 한탄하며 박대통령의 결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땅굴>을 검색해도 명백한 증거들이 무수합니다.


북한은 현재 최첨단 땅굴굴착기계인 TBM를 1960년대 이후부터 스웨덴으로부터 수백대를 수입하여 작업을 해 온 것으로 보도가 된 바 있고, 테러집단은 IS등의 테러 도주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고, 시리아의 이스라엘 공격용으로 사용되어 이스라엘이 현재 수십개의 땅굴를 찾아내어 출구에서 적들을 사살하는 상황이고, IS테러집단은 도심 땅굴에 파 묻어 놓은 폭탄을 폭발시켜 많은 인명을 살상하는 테러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땅굴굴착기술을 북한이 수출했다는 사실을 인지한다면 대한민국 내부 깊숙이까지 파 내려 왔고, 어쩌면 완료됐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땅굴봉쇄특수부대를 신속히 만들어 각 지역별로  출구를 지켜 출몰하는 적들을 사살하거나, 땅굴내부의 탱크나 무기들을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 김일성이 대한민국을 능멸하기 위해서 군사분계선 이남으로 4키로 이상은 굴착할 수 없다는 말에 속아, 남북정상회담을 두고 북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경기도 연천땅굴을 자연동굴로 은폐하고 남북정상회담을 가진 김대중-노무현 시기 이후 땅굴없다며 방치해 버린 이적세력들이 국방부 내부를 장악해 왔다는 점입니다. 이는 심각한 안보부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땅굴을 부정하고 덮으려던 자들을 군 내부에서 모조리 발본색원해서 이적행위로 사형에 처해야할 대상들입니다.


만약 청와대 지하에도 땅굴이 뚫려 출구가 준비되고 폭탄이 매설되어 있다면 정말 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김일성일당은 적화통일이 최종 목적이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집단인 것은 6.25기습남침을 시작으로 수 많은 도발과 테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황장엽씨는 김정일 서류에서 대한민국에 암약하고 있는 간첩들이 5만이라고 증언했습니다. 땅굴작업을 했던 탈북장교는 파주에서 하나의 통로는 청와대를 향하고 있고, 목표는 청와대에 인공기를 꽃는 것이였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이 절대 필요합니다. 뒷통수 당하고 후회한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모든 정보를 취합하여 대비한 충무공 이순신의 유비무환만이 안전과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따라서 땅굴을 찾아내고 총봉쇄할 책임자로 애국적 땅굴탐지 전문가인 예비역 한성주 장군을 추천합니다. 한성주 장군도 현역시절 땅굴없다고 철썩같이 믿었으나, 실제 독일제 땅굴탐지 기구들을 가지고 탐지 측정한 결과 서울을 중심으로 전국 각지에 땅굴라인이 드러났다는 결론을 냈다고 합니다.


김정은이 7일 내에 남한을 점령하겠다고 큰소리친 가장 큰 이유가 땅굴때문이라고 정확히 간파하고 있습니다. 군 장성출신으로 군을 지휘하여 땅굴을 봉쇄할 수 있는 애국적인 충무공 이순신이라고 확신합니다. 국가안보는 모든 사항까지 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김정은의 적화통일을 돕고 있을 5만 간첩들이 준동하는 대한민국이라면 준전시 상황이나 다름없습니다. 헌법적 권한을 최대한 동원하여 대한민국 내부의 간첩들과 종북숙주세력을 척결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안보실장과 국방부 장관.국정원장이면서 땅굴을 부정하고 덮으려는 자들은 대한민국 국가안보를 책임질 자격이 없는 이적행위자들이라는 점 또한 한성주 장군이 강조하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강력히 요구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결단해 주기 바랍니다. 하늘과 육지와 바다뿐만 아니라, 비대칭 수단의 최고 수단인 지하의 땅굴은 기본적인 경계대상이 되야 하는 것입니다. 출몰하기전에 모조리 찾아내서 세계에 김일성일당의 추악한 도발행위를 고발하고, 김일성일가를 한반도에서 완전히 축출하고 8천만 한민족 통일시대를 열어야 하겠습니다. 암덩이는 인체전체를 죽게 합니다. 그러한 암덩이와 야합하여 종노릇하는 종북숙주 간자들은 대한민국 형법93조를 적용하여 전원 사형에 처해야 할 대한민국 내부의 적입니다.








대통령 관련 헌법조항


제66조 관련판례
①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②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③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④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제74조 관련판례
①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②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제76조 관련판례
①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 ·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②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③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제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⑤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77조 관련판례
①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관련 헌법조항


제86조 관련판례
①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③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
제87조 관련판례
①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④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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