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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자살한 노무현은 여적죄로 사형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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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01 윤*현 조회수 284 |
대한민국 형법(이적죄 관련조항) 제93조 (여적)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제95조 (시설제공이적) ①군대, 요새, 진영 또는 군용에 공하는 선박이나 항공기 기타 장소, 설비또는 건조물을 적국에 제공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병기 또는 탄약 기타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적국에 제공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노무현 알고 보니 김정일 국제 변호사 수준..결국 투신자살
김정일 앞에서 노무현 당시 대통령은 핵문제와 관련하여 이렇게 말하기도 하였다(국정원 공개 노무현-김정일 대화록). 정말 기가 찰 노릇이 아닐 수 없었다!
그래서 노무현은 김정일의 변호사 수준에 불과한 대통령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고,
일반 국민도 아니고, 일국의 대통령이 무책임하게 유서 남기고 부엉이 바위에서 투신해 버린 사건은
정말로 국제적 개망신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매우 수치스럽게 생각되었던 사건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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