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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오해와 진실(꼭 읽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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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03 하*영 조회수 384 |
테러방지법에 대해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 같아 진실을 밝히고자 이 글을 올립니다 Q1. 국민 누구나 테러위험인물로 규정할 우려가 있다? A1. 테러단체는 유엔이 지정한 단체로 한정하고 있으며 국정원이 무고, 날조를 할 경우 가중처벌을 받는다 Q2. 국정원이 영장 없이 무작위 감청이 가능하다? A2. 부장판사 이상의 영장이 반드시 필요하며 긴급 감청 필요시에도 36시간 이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내가 볼땐 이것이 독소조항.. 긴급시 선감청, 후영장 필요) Q3. 국정원 마음대로 금융거래 정보를 볼수 있다? A3. 직접 계좌추적은 불가능 FIU(금융정보분석원)에 사용목적 등을 명시해 자료를 요청해야 한다
Q4. 국정원의 막강 권한 제어장치 있나? A4.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 '대테러인권보호관' 배치 내용이 너무 많아 핵심 쟁점 4가지만 요약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 싶으면 아래 주소로 링크를 해서 보시면 됩니다 시민사회 단체가 의문을 제기한 부분에 대한 답변 전문입니다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F21&newsid=03834326612579384&DCD=A00602&OutLnkChk=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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