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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공원 해제에 관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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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07 서*수 조회수 379 |
취 지 이 법 시행일로부터(2005.9.30.) 10년 이전에 결정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경북 경산시 삼북동 (답)15-1, 16-1, 18-4번지는 위법에 따라 2005.9.30. 다음 날에 효력이 상실 되었습니다. 이 유 공원결정 고시일은 1969년도에 하고, 이 법 시행일로부터(2005.9.30.)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음으로, 경산시 삼북동 (답)15-1, 16-1, 18-4번지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이 2005.9.30. 다음 날로 상실 되었습니다. ※ 건설교통부에서는 법의 효력이 상실 될 때는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자동 실효됩니다. ※ 경상북도에서도 효력이 상실되는 다음날에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그 효력이 상실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경북 경산시 삼북동 (답)15-1, 16-1, 18-4번지는 위법에 따라 2005.9.30. 다음 날에 효력이 상실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2015.12.2.)(2015.12.8.)(2015.12.11.)(2015.12.15.)(2015.12.17.)(2015.12.21.)(2015.12.24.)(2015.12.30.)(2016.1.1.)(2016.1.6.)(2016.1.8.)(2016.1.13.)(2016.1.15.)(2016.1.19.)(2016.1.21.)(2016.1.22.)(2016.1.26.)(2016.1.28.)(2016.1.29.)(2016.2.1.)(3016.2.3.)(2016.2.5.)(2016.2.11.)(2016.2.15.)(2016.2.17.) (2016.2.19.)(2016.2.22.)(2016.2.24.) (2016.2.26.)(2016.2.29.)(2016.3.2.)(2016.3.4.)이 민원에 대한 답을 주지 않아 또 보냅니다. (뒤 장이 있음.) ※ 위 민원을 14개월 동안 우편등기비용 약 717.970원을 들었으나 입법부와 행정부에 보내도 답을 주지 않습니다. 대통령님께 41번, 국무총리님 38번, 국토교통부장관님 48번, 도지사님 44번, 경산시장님 42번, 국회의장님 39번, 새누리당대표님 37번, 더불어민주당대표님 27번, 국민의당 5번. 지역구국회의원님 5번. 도의장님 3번, 도의원 4. 시의장님 12번, 시의원님들에게 19번 민원을 보내도 맞다. 틀렸다. 대한 답이 없습니다.
※ 박근혜대통령님은 국회를 보고 답답하다고 하셨습니다. 민원인 저도 입법부와 행정부를 보면 답답합니다.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 갑니다.) ※ 법을 만들면 국민들에게는 지키라고 합니다. 그러나 행정부에서는 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 상위 청에서는 국토부에 미루고, 국토부는 경상북도에 미루고, 경상북도는 경산시청에 미루고 있습니다. 상위법은 상위 청에서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 아직까지 이 민원에 대한 답은 한 번도 받아 보지 못하였습니다. ※ 청와대. 국무부. 국토부. 경상북도. 경산시청. 이 민원에 대한 답은 앞으로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국회에서는 답은 주지 않고,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합니다.) ※ 위법에 따라 위번지는 2005.9.30. 다음 날에 이미 풀린 땅을 2016.1.13. 지금까지 도시계획확인서를 보면 공원지역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국토부에서는 민원인의 땅을 상방공원 (내) 라고 회신을 주고 있습니다. 1995.6.26.상방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조서에 보면, 민원인의 땅 (삼북동)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 들어있는 것처럼 1년 동안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 법률에 따라 법의 효력이 상실 될 때는 국토교통부에서는 :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자동실효된다. 경상북도에서는 :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그 효력이 상실된다. 경산시청에서는 : 법의 효력이 2005.9.30. 다음날에 자동으로 상실된 것을 2016.2.19. 지금까지 행정서류에 공원지역으로 표시해두고 모든 인허가를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경상북도가 행정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자동으로 풀린 땅을 건축허가신청을 하여도 안된다고 합니다. 경산시청에서는 11년 동안 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직무위반입니다. 개인의 사유권 재산을 침해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응분의 책임이 있어야 합니다. 최영조시장님 경산시 삼북동 15-1번지 내 신축건물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허가가 됩니까? ※ 경산시 삼북동 15-1은 2005.9.30. 다음날에 공원에서 자동으로 상실된 것을 2016.2.19. 지금까지 공원으로 보고, 민원인이 14개월 동안 민원을 많이 보낸다고 보복행정으로 행정자치부감사. 도감사. 시감사로 2003.6.2.에 건축한 농사용 창고 허가를 득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을 고발하겠다고 합니다. 300년 전 그 옛날에도 ‘관은 민을 억울하지 않게 보살펴라.’고 하였습니다. 현, 민주주의 시대에 법에 따라 효력이 상실된 것은 인정하지 않고, 보복 행정으로 건축한지 14년이 된 것을 지금에 와서 감사하고 사법에 고발한다고 합니다. ※ 요즘 보면 행정부에서는 입법부를 보고 법을 빨리 통과시켜 달라고 합니다. 12년 전에 법을 만들어준 것을 행정에서 불리하면 국민들에게 눈속임하고 모르는 척 넘어가고 유리하면 즉각 시행하면서 법에 따라 엄벌에 처하고 있습니다. 행정부가 바른 정치를 할 때 국민들이 신뢰성을 가집니다. 국민들에게 감추고 속이고 거짓말을 하는 행정은 국민들의 지탄과 원성으로 대한민국 행정 발전이 없습니다. 맞는 것은 맞고, 틀린 것은 틀린 것이 선진국이고. 맞는 것은 틀리고, 틀린 것을 맞다. 라고 하면 후진국입니다. 행정부에서 법을 바르게 지키는 것이 법입니다. 법이 행정에 불리하면 국민들에게 속임수로 변칙적으로 꾀를 부리는 것은 바른 행정이 아닙니다. 정당성을 잃고 맙니다. 국민들이 하는 말이 경제는 세계6위, 행정은 20위, 정치는 50위라고 합니다. 경제가 세계 6위라고 하니 행정. 정치도 세계 6위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한 정치가 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이래도 민주주의 입니까?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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