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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피해배상 문제,청해진70%+국가30%가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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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07 윤*현 조회수 308



정부가 미리 선 지급(배상/가해자측으로부터 받아야 할 돈)한 유가족 피해배상은 1차적 피해원인 제공차원에서 화물과적 원칙을 위반한 청해진 측이 70%, 청해진 관리소홀 책임을 진 국가가 30%를 부담하게 해야 하며, 관리소홀 공무원들은 전원 파면시켜야 한다. 그래야 기업들과 공무원들의 원칙준수와 관리감독이 강화될 수 있다.


*배상/불법적 업무로 발생한 피해 *보상/합법적 업무과정에서 발생한 피해




세월호 침몰 사고

   

[보도자료]정부 "세월호 참사 수습비용, 선장 및 청해진해운이 책임져야"


정부가 세월호 침몰사고로 수습비용과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데 대해 선장과 선원들, 청해진 해운과 화물 고박업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부장판사 정인숙) 심리로 국가가 이준석 선장과 세월호 선원, 청해진 해운 임직원, 우련통운 등 26명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정부 측 대리인은 "선박 전복에 대한 책임이 있는 선장과 선원들, 화물 과적 등 과실이 있는 청해진 해운과 화물을 부실하게 고정한 고박업체 우련통운 등은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며 "국가가 사고 수습 비용과 유가족에 지급한 배상금 등 이미 지출된 1878억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책임 액수와 관련해 아직 세월호 시신 인양 및 수습 과정에 있어 확정된 금액은 나오지 않았다"며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한 재판도 진행 중이며 추후 구체적 입증 계획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반면 이준석 선장과 선원, 청해진 해운과 우련통운 측은 정부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선원 측 변호인은 "안전관리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항만청이나 해운조합, 정부의 책임이 있다"며 "해경에 의해 피해가 확대됐다. 해경의 부실한 구조 책임을 선원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세월호의 화물 고박업체인 우련통운 측도 "세월호 전복은 선박의 무리한 증·개축과 평형수 부족, 지나친 과적과 빠른 조류 등의 영향이며 부실한 고박과 사고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세월호 증축 관리와 구호업무를 소홀히 한 공무원들의 과실도 있어 정부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법정에 직접 출석한 이준석 선장은 답변서 제출은 하지 못했지만 "정부의 청구를 기각해달라"며 "빠른 시일에 입장을 제출하겠다"고 짧게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다음 기일을 추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소송 상대가 많고 세월호 관련 재판들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재판은 장기화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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