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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자만 가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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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11 원*수 조회수 320 |
보복운전이라~~
보복의 뜻 부터 알아야 한다. 보복은 물적, 재산적, 신체적, 정신적 피해와 관련하여 피해를 당한 사람이 피해를 입힌 상대방에게 유사한 피해를 가할 목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복운전 피해자 역시 먼저 보복운전 피해를 유발한 원죄가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왜 원죄에 대한 책임은 묻지 않는 것입니까? 원죄당사자와 보복운전 행위자 모두 그 책임을 묻는 것이 합당하다 할 것입니다. 지 잘못은 깨닫지 않고 보복당함이 억울하다는 것은 파렴치 한 것입니다.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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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 2016.03.11 11:12
틀린말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보복운전을 유도한 것이 확실하다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겠지요
원*수 2016.03.11 09:52
오해하지 마세요. 보복운전자를 두둔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 다만, 보복운전을 당할 짓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며, 보복운전을 당할 짓을 했다면 똑같이 처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