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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이 공천탈락한다면 당헌위반의 해당행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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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16 윤*현 조회수 338 |
새누리당 당헌에는 새누리당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협력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유승민은 박근혜 대선캠프에 참여하여 대선공약들을 만들고 국민에게 제시했을 당시 박근혜 대선후보 참모가 아니었는가? 국민 보기에는 말도 안되는 공약이지만(증세없는 복지는 불가능), 당시 박근혜 대선후보는 증세없는 복지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증세라고 할 때는 고소득층과 부유층의 증세를 의미한다. 증세를 하지 않고 부자감세를 하니까 국가재정확보가 부족하고, 국가부채도 갚아 나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겠나?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공약을 100%지키고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었고, 김정은을 상대하여 단호한 대북안보노선은 국민이 적극 지지해 주고 있는 상황이다. 김대중-노무현 당시 입법한 테러방지법과 서비스 활성화법을 김대중과 노무현을 따른다면 야당이 국회 통과를 해 주지 못하여 국민분노만 샀다. 야당은 그래서 대한민국 야당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제대로된 대한민국 야당이라면 신속히 통과시켜 줄 테러방지법.북한인권법.노동개혁법.서비스활성화법은 신속히 통과시켜 주면서 대통령의 대선공약 이행여부를 가지고 문제제기를 하고 비판을 했어야 맞다. 그래서 김정은과 대남통전부가 좋아라할 종북숙주야당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유승민은 정부가 바뀌고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되면서 자신을 부각하기 위해서 새누리당의 대선공약이였던 증세없는 복지불가로 뒤집었고, 청와대 얼라들이라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짓밟아 버리는 정치행위를 했던 것이다. 그러한 유승민의 배신적인 정치행위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배신의 정치로 직격탄을 날렸고, 진실한 사람을 찍어 달라며 야당과 거의 한통속 수준이 되어 버린 유승민에 분노를 터트린 것이였다. 여자와 남자로 비유하면 자신을 보호해 주겠다던 남자가 뒷통수를 쳐 버린 결과나 마찬가지였다. 그러한 남자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여성은 거의 없을 것이다. 박대통령은 대통령 이전에 여성이기도 하니까. 그리고, 새누리당 당헌에 명확히 위반된 정치행위를 했기 때문에 유승민이 공천탈락한다면 당헌위반의 해당행위라고 공천탈락의 이유가 규정되야 하지 않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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