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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법원의 보호주의 작태와 강력대응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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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7 송*근 조회수 260 |
삼성은 대한민국 법원에 항소(2심법원)하여,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 북부지방법원의 10억5000만 달러의 배상평결(삼성이 애플에게)에 준하는 애플의 배상평결(애플이 삼성에게)을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미국법원 배심원단의 아마츄어 IT 평가능력은 미국보호무역주의의 극치 아닌가. 대한민국을 이끄는 몇안되는 기업인 삼성을 죽이려는, 즉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을 죽이려는 작태아닌가.
<이번 미국 지방법원 소송이 주는 메세지>
0. 안드로이드 고사작전 - 삼성 북미 점유율 23%, 안드로이드 전세계 64% 차지, 애플에 맞서 연합전선 가능성 1. 애플 꺽고 1위 오른 죄, 1조1900억원 - 도요타에 이은 미국의 경쟁세력 죽이는 보호무역주의의 극치 2. 영국/독일 등 법원과 다른 판단, 미보호무역주의 강화 영향, 제품 판매금지땐 더 큰 타격, 삼성 이르면 오늘 이의제기 3. 미국 배심원 9명중 6명 IT 문외한, 외관 비슷하면 특허침해 ...그럼 자동차 바퀴가 둥근 것은? , 애플이 자동차 만들었다면 4바퀴차 이용불가? ...모든 전자기술제품에 가장자리 둥근 edge 인 것은 날카로움을 제거해 이용자의 인체상해 보호가 아닌가? 4. 애플의 소송, 스마트폰 가격 올려, 소비자가 부담 떠안을 것 5. 삼성전자의 배상규모 영업이익의 6%, 최악 경우 미시장 잃을수도, 카피캣 오명에 이미지 타격 6. 안드로이드 지영 흔들, 비싼 특허사용로 물거나, 디자인 획기적으로 바꿔야, 글로벌 IT업계 위축 우려도 7. 삼성 혁신 가로막아, 소비자 선택권 제한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 북부지방법원의 배심원단 9명은 24일(현지 시각) 삼성의 스마트폰·태블릿PC 제품이 애플의 아이폰·아이패드 디자인과 기능 관련 특허 6건을 침해했다며 10억500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삼성이 제기한 애플의 통신 기술 특허 침해 혐의에 대해서는 5건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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