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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형식으로든 연방제 통일로 가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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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5 윤*현 조회수 216 |
9월 12일 수요일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새천년대강당에서 북한민주화네트워크 김영환 대표(사진)의 강연이 진행되었다. 본 강연은 김영환 대표가 80년대 운동권 노선 중 NL(National Liberty 민족해방) 즉, 주사파(주체사상파)의 대부였던 자신이 어떻게 전향을 하게 되었는지의 과정과 북한의 민주화를 위해 투신하기로 한 계기를 말하며 삶을 소개하는 시간이었다. 강연 이후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다. 한 참석자는 김 대표가 생각하는 통일은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김 대표는 "통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북한 주민의 존엄성을 중시하고 지켜나가는 것이다. 동서독의 통일 과정에 있어서도 동독 사람들이 느끼는 격차가 컸다. 현재 남한 시민의 의식수준과 포용력은 당시 서독국민에게 훨씬 못 미친다. 남북간의 정서적 분란이 정치적 갈등까지 이어지게 된다. 남북을 하나의 사회적 공동체(community)가 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러우며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답했다. 김 대표는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이 정하고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의한 평화통일을 하자는 주장은 하지 않았다. 또 김대중, 노무현 정권 당시 남북정상회담에서 이루어진 6.15, 10.4선언은 어떻게 보는지 또 연방제 통일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서 "북한은 우리와 연방제 통일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단순히 한국 정부를 정치적으로 압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일 뿐이다. 6.15, 10.4선언의 내용을 봤을 때, 연방제 통일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북한의 현재 집권세력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연방제는 불가능하다. 정권교체가 일어난다면 연방제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통일은 어떤 형식으로든 연방제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연방제 지지 의향을 밝혔다. 국가보안법 7조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김 대표는 논란이 일었던 국보법 7조의 폐지를 주장하며 이렇게 말했다. "국가보안법 7조에 저촉되는 영역은 두 가지이다. 첫째로 북한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활동하는 것, 둘째로 반역단체인 북한정권을 고무, 찬양하는 행위이다. 국보법 7조를 제외한 부분은 일반형법에 포함시켜야 한다. 국보법 7조는 60-80년대 자의적 적용이 많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굳이 그런 법을 남겨 둘 필요가 있겠는가? 개인적으로 국가보안법 7조를 없애도 한국 국민들이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위험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그들은 대중에게 고립될 뿐이다. 그들이 자신의 지지자들을 모을 수 없다. 통진당 이석기 의원의 사태만 봐도 알 수 있다. 그들이 양지로 올라올수록 대중의 지지를 잃게 된다. 오히려 양지로 많이 끌어들여야 한다. 음지에 있을 때 더 큰 위력을 발휘하게 된다. 더 드러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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