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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민의 시사탱크 - 장성민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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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김정일의 처조카 이한영의 망명 외교문건 30년 만에 공개돼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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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02 관*자 조회수 292

1982년 한국으로 망명한 김정일의 처조카 이한영 씨는 안기부에서 대한민국 주민권을 부여받으면서 다음과 같이 선서했습니다.

본인의 귀순사실은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보안사항이므로 절대 노출시키지 않으며, 노출 시에는 국가안보와 본인의 신변안전에 현저한 문제가 발생하고, 국가안보에 저촉되므로 그랬을 경우에는 엄중하게 처벌받는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런 서약과는 달리, 언론과 책을 통해 자신을 노출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런 결과, 그는 한국에서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국가는 그를 지키지 못했고, 이한영 씨 본인도 자신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탈북자들에 대한 국가의 안전대책은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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