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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이석기 RO의 4대 위험성과 北 연계 가능성 전격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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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03 관*자 조회수 242
북한이 2012년 9월에 개정한 전시사업세칙은 전시상태로 간주해서 전쟁선포를 개시하는 3가지 경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미국과 한국이 북한을 무력침략 할 때, 둘째, 남조선 애국역량의 지원요구가 있을 때, 셋째, 미국과 한국이 국부지역에서 군사적 도발행위를 저지를 때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 두 번째와 세 번째인 남조선 애국혁명역량 세력의 요청이 있을 때와 국지도발이 발생했을 경우는 이번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혐의와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깊게 맺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남조선 애국역량의 지원요구란 바로 이석기와 같은 남한 국가파괴를 획책하는 지하혁명세력이 내란을 일으키기 위한 목적으로 북한에 무력원조요청을 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국지적 군사도발이 발생할 경우는, 이석기 의원이 국방위 소속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북한과의 국지전을 가정한 우리군의 군사기밀이 담긴 한미공동국지도발 대비계획을 국방부에 요청한 사실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 의원은 그동안 남한의 혁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미군을 축출해야하고, 반미제국주의 타도하고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한자루의 권총 정신으로 임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그가 국방부에 요청한 기밀자료들을 보면 섬뜩하기 그지없습니다. 그가 요구한 자료들은 한ㆍ미 합동군사훈련과 대형 공격헬기 도입 사업관련 자료,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환수관련 자료, 주한미군에 대한 방위비분담금 및 용산미군기지 이전사업 등 주한미군의 군사핵심전략에 관한 군사기밀자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실로, 국회의원 한 사람이면 체제를 흔들고, 국민의 안위와 국가의 존립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경악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자유 민주주의에 기반한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큰 제방이 이석기라는 한 사람의 바늘구멍으로 위태로운 상황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이 지금의 이석기 사건이 담고 있는 우리 체제의 현실이고 우리는 그 심각성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위중한 사태를 보면서도 국회가 정녕 이석기 체포동의안에 꾸물거리고 있다면 그걸 어떤 국민이 대한민국 국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국회는 즉각 체포동의안을 처리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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