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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대화록 실종 논란과 정치권 파장 전격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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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08 관*자 조회수 404 |
통합진보당의 19대 총선 비례대표 부정경선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무더기 무죄판결이 내려진 황당한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무죄판결의 이유는 당내 경선에서 대리투표는 불법이 아니다, 통진당 선거규정에 대리투표를 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이 없다, 정당내 경선은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어서 헌법이 규정한 선거 4대 원칙인 보통, 직접, 평등, 비밀투표를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판결을 내린 판사에게 한번 물어 보고 싶습니다. 그럼 통진당내 선거규정에 대리투표를 해도 된다는 규정은 있습니까? 통진당 당내 경선은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인데, 왜 이런 중요한 선거에 초등학교 반장선거에서도 철저히 지켜오고 있는 선거4대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국고보조금을 받고 있는 공당의 국회의원을 뽑는 당내 경선에 선거 4대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을 도대체 판사의 판결로 받아들여야 할 것인지 아니면 코미디 작가의 코미디 대본으로 생각해야 할 지 잘 납득이 안 됩니다. 한문으로 법은 삼수변 즉 물수변에 갈거자가 법법자인데, 이는 모름지기 법이란 시대정신과 시대흐름 그리고 국민의 생각과 정서를 마치 물 흐르듯 순리적으로 잘 반영해서 국가체제를 유지하고 사회질서를 바로 잡는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갖고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신뢰가 다 무너져도 사회질서의 마지막 재방 둑이나 다름없는 법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번 판결이 국민들의 법감정과 정서를 무시한 나머지, 국민들의 법신뢰를 통째로 허무는 그런 판결이 될까 걱정입니다. 최근 대한민국의 국회와 정당이란 합법적 탈을 쓰고서 국가내란을 획책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이석기 사태가 어디서 비롯되었습니까? 바로 통진당 내부 불법 조작 선거의 결과 아닙니까? 법이 사회정의와 체제의 수호자가 아니라 체제파괴범들의 해방구가 된다면 그 법의 판결 또한 체제반란의 방조와 다름없는 것입니다. 통진당 당내 불법조작 대리부정선거에 대한 무죄판결은 체제와 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이 체제파괴세력들의 밥이 되고 있어 국민들의 법 혐오증이 더욱 커질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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